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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노인상포계에서 상포금을 못 받으면 계와 회장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장이 조직과 운영을 모두 맡고 회원들은 서로 모른 채 계금만 내는 노인상포계라면 계가 아니라 회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포계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지 않아 계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계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와 규약·총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입신청서, 계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회원 규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금이 계주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규약이나 총회가 없다면 소송 상대는 계주 개인이 됩니다.

계 이름과 계주 이름을 모두 피고로 적어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어머니를 계원으로 하여 한 노인상포계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1만원씩 계금을 내고, 상을 당한 회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의 운영은 회장이 도맡았고 회원들은 서로 알지 못한 채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2026년 상포금을 받지 못한 회원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F씨는 소송을 하게 되면 계와 회장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상포계는 스스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계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가 있으면 계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려면 고유의 목적과 규약, 총회 같은 의사결정 기관, 대표자가 있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름에 「계」나 「회」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규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총회가 열렸는지, 회비와 재산을 누구 명의로 관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단체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가입 안내문과 계좌 명의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장이 모든 운영을 맡은 상포계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직과 운영을 계주가 전부 책임지고, 회원들은 서로 모른 채 계주 지정 계좌로 계금을 보내며, 상을 당하면 상포금을 받고 탈퇴하는 노인상포계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포계 구조별 소송 상대방
규약·총회
계주 운영형: 없음
단체형: 있음
대표자 선출
계주 운영형: 계주가 스스로 운영
단체형: 총회에서 선출
회원 관계
계주 운영형: 서로 모름
단체형: 단체 구성원
소송 상대
계주 운영형: 계주 개인
단체형: 계(대표자 표시)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1101 판결

이런 계는 회원들 사이에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회원 각자가 계주 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 이름을 피고로 적으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계가 깨졌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을 당한 뒤 약속된 상포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주를 상대로 상포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계가 운영 부실로 깨져 더는 상포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동안 낸 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회원은 계주 개인을 상대로 낸 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주 명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계주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더라도 각자 계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형사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포계 상포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가입신청서와 안내문에 규약·총회·대표자 선출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계주 개인과의 계약으로 봅니다.
  • 납입 내역 정리 - 계금을 보낸 날짜·금액·받는 계좌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계금 반환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요청 - 상포금이나 계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계주의 답변이나 무응답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가압류 - 계주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 제기 - 계주 개인을 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에 성문 규약과 총회, 선출된 대표자가 있어 단체로 운영된 경우에는 계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상조금 반환 청구 소송과 계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장 한 사람이 회원을 모으고 돈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계를 단체로 보지 않고, 회원 각자가 회장과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록은 계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와 가입 당시 받은 안내문입니다. 통장 내역에 입금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하고, 회장에게 상포금이나 계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피고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회장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각하 뒤 다시 소를 내야 해서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상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의 운영 구조와 계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계주 재산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확보한 뒤 본안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신청서·계금 납입 통장 내역·계 안내문이나 규약·상포금 청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상대방·청구할 금액·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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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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