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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속포기한 자녀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모르고 그들을 상대로 소를 냈다면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고가 처음부터 실제 상속인이라고 인정되면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시효중단 효과도 처음 소를 낸 날로 봅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일과 후순위 상속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고로 적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실제 상속인을 찾아 「피고 표시정정 신청」을 내십시오. 신청서에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채무를 청구하려 했다는 점을 적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피고가 처음부터 실제 상속인이었다고 인정되면 표시만 고치면 되고, 시효중단 효과도 처음 소를 낸 날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6년 3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갚지 않은 채 2022년 사망했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지인의 자녀 두 명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자녀들은 이미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수리된 상태였습니다. 소송 중 지인의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형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씨는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2026년 5월에야 형으로 피고를 바꾸는 신청을 했습니다. H씨는 시효가 지나 버린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를 피고로 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청구는 그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 그다음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사례처럼 부모가 없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실제 상속인이 됩니다.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을 피고로 소를 냈다면,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은 상속포기로 상속채무가 순차로 넘어가 채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속제도의 특성을 들어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칠 수 있다는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실질적 피고가 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이고, 후순위 상속인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실제 상속인이 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경정 신청을 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목이 피고경정이더라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표시정정의 효과를 잃지 않으므로, 시효중단 효과는 처음 소를 낸 날로 인정됩니다. 위 2009다49964 판결은 대여금채권 성립 후 10년이 지난 뒤 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도 처음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시효중단 시점
  1. 대여

    소멸시효 10년 진행

  2. 채무자 사망

    자녀들 상속포기

  3. 자녀 상대 소 제기

    표시정정이면 이 날 시효중단

  4. 10년 경과

    피고경정이면 이미 시효 완성

  5. 형제로 변경 신청

    피고경정이면 이 날 중단

진짜 피고경정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1심 변론종결 전까지 결정으로 허가받는 것이고, 이 경우 시효중단 효과는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에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표시정정으로 인정받느냐 피고경정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므로, 신청서에 표시정정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피고 정정 대응 순서

  • 포기 사실 확인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수리일을 조회합니다. 포기한 사람과 포기 시점이 확인됩니다.
  • 실제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후순위 상속인을 찾습니다. 2순위, 3순위로 차례로 확인합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채무를 청구하려 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냅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 시효 주장 준비 -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처음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반박합니다.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 새 피고 대응 확인 - 실제 상속인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한도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가정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대여금 소송과 상속인 상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는 상속포기로 채무자가 순차로 바뀌는 특성 때문에, 대법원이 실제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에서는 처음 소를 낸 날이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표시정정으로 인정받으면 그 날 시효가 중단된 것이 되지만, 피고경정으로 처리되면 경정 신청서를 낸 날이 기준이 되어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보다 신청 취지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표시정정 뒤 판결을 받으면 실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는지, 한정승인 때문에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대여금 소송과 상속인 상대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확정부터 표시정정 신청과 시효 다툼까지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소장,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수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상속인 확정, 표시정정 가능 여부,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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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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