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상위 종중이 징계로 하위 종중의 종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위 종중이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 종원의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고, 종중 스스로도 종원 자격을 빼앗는 징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종원 자격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징계 결의가 담긴 회의록과 통지서, 종중 규약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누가(어느 종중의 어떤 기관이) 언제 어떤 규약 조항을 근거로 결의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결의 주체와 근거 조항이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종원 자격은 가입 신청으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따로 재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파종중의 종원으로 2024년부터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그 파종중이 속한 대종중은 이사회 결의로 A씨가 종중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의 파종중 종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파종중은 이 통지를 근거로 2026년 봄 총회 소집통지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종중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종중과 파종중은 각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종중이고, 파종중의 종원 자격은 그 파종중의 공동선조 후손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상위 종중의 징계로 하위 종중원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이 자기 종원을 징계해 자격을 빼앗을 수는 있나요?
종중 스스로도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므로,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처분 내용 | 효력 |
|---|---|
| 상위 종중의 하위 종중원 자격 박탈 | 무효 |
| 종중의 종원 자격 박탈(할종) | 무효 |
| 10년 내지 20년 자격 정지 | 무효 |
| 징계를 이유로 한 총회 통지 누락 | 그 총회 결의 무효 |
- 상위 종중의 하위 종중원 자격 박탈
- 효력: 무효
- 종중의 종원 자격 박탈(할종)
- 효력: 무효
- 10년 내지 20년 자격 정지
- 효력: 무효
- 징계를 이유로 한 총회 통지 누락
- 효력: 그 총회 결의 무효
출처 - 대법원 77다1173, 2004다47024, 2009다26367 판결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회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정지한 처분은 기본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규약에 「불미한 행위를 한 종원에게 벌칙을 가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종중 재산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처럼 자격과 무관한 조치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이유로 총회 통지를 빼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징계가 무효인 이상 그 종원은 여전히 소집통지 대상이므로, 통지 없이 한 임원 선임이나 재산 처분 결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같은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의 적법성이 곧 처분의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이나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종중 징계 무효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징계 통지서와 봉투,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결의 주체와 날짜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규약·회의록 확보 - 종중 규약과 징계를 결의한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결의 기관에 권한이 있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의 의사표시 - 징계가 무효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종중 대표자에게 보냅니다. 이후 총회 통지 누락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총회 참석 기록 - 다음 총회 일시를 확인하고 참석을 요구한 문자나 우편을 남깁니다. 소집통지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결의무효확인 청구 - 징계나 뒤이은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다고 버티면 종중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이 임박하면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의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특정 지역 후손만 모인 친목 단체 등)이거나 규약상 가입·탈퇴 절차를 따로 둔 단체라면 정관과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분쟁에서 징계를 받은 종원은 대개 「자격을 잃었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종원 자격 박탈이나 장기간 자격 정지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오히려 징계를 이유로 통지를 빠뜨린 뒤의 총회 결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징계 통지서의 발신 명의와 날짜, 결의한 회의의 회의록, 이후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종중은 회의록을 사후에 다듬는 일이 많아서, 통지를 받은 직후 사진으로 남긴 원본이 법정에서 힘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 주체의 권한과 소집절차의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종중 토지 처분이 임박했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징계 무효가 확인되면 그 사이에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들이 한꺼번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와 징계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주체와 소집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 통지서, 종중 규약, 징계 결의 회의록, 총회 소집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징계를 결의한 종중에 권한이 있었는지, 통지 누락으로 뒤이은 총회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지,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