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신문 사설이 제 국회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라 비판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쉽지 않습니다. 신문 사설이 국회의원 같은 공적 존재를 비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표현이 거칠어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정도라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사설 전문과 문제 된 발언의 원문 기록을 나란히 확보해 두십시오.
사설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설 게재일과 처음 본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국회의원으로 2025년 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사도 권력기관이니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며칠 뒤 한 일간지는 사설 제목에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고 쓰고, 본문에서 「언론인 얼굴에 오물을 던졌다」, 「정상적인 의원으로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씨는 인격이 짓밟혔다며 신문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문 사설의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표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됩니다.
공직자나 정치인의 도덕성, 청렴성, 직무활동은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그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면 쉽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권한을 갖고 면책특권으로 넓은 발언의 자유를 누리므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더 넓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폭행적 폭언」 같은 표현은 인신공격이 아닌가요?
원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인신공격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사설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본 결과입니다.
| 요소 | 적법 쪽 | 위법 쪽 |
|---|---|---|
| 비판 대상 | 공적 활동·발언 | 사생활 |
| 글 전체 취지 | 공적 사안 비판 | 인격 비하가 중심 |
| 작성 목적 | 문제 제기 | 악의적 모욕 |
| 사실 관계 | 발언을 정확히 인용 | 사실 왜곡 |
- 비판 대상
- 적법 쪽: 공적 활동·발언
- 위법 쪽: 사생활
- 글 전체 취지
- 적법 쪽: 공적 사안 비판
- 위법 쪽: 인격 비하가 중심
- 작성 목적
- 적법 쪽: 문제 제기
- 위법 쪽: 악의적 모욕
- 사실 관계
- 적법 쪽: 발언을 정확히 인용
- 위법 쪽: 사실 왜곡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법원이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사설의 전체 취지가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특정 직업집단 전체를 성매매 집단처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줄 목적의 사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발언이 언론인 대상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된 공공의 이해 사항이어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비판의 대상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이거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욕설이 중심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기사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면 언론사에 손해배상과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를 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보고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침해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계속 노출되는 경우 이 청구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특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형사에서도 폭넓게 허용되므로, 민사에서 한계 일탈이 부정되는 표현이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설 인격권 침해 대응 순서
- 원문 확보 - 사설의 지면·온라인 원문과 게재일을 저장합니다. 제목과 본문 전체의 취지를 함께 평가받게 됩니다.
- 발언 기록 확보 - 비판 대상이 된 내 발언의 회의록이나 영상을 확보합니다. 사설이 발언을 왜곡했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 사설 문장을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눕니다. 사실 부분은 정정보도, 의견 부분은 인신공격 여부가 쟁점입니다.
- 기한 계산 - 정정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청구 수단 선택 - 정정보도, 손해배상, 침해 정지 가운데 목적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명예 회복이 목적이면 정정보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설이 발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옮겼거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을 끌어들였다면 기사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정정보도 청구 기한
보도 후 6개월
정정보도 청구 최종 기한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 기한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거친 비판 사설을 받은 공인은 「이 정도 표현이면 누가 봐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제목의 자극적인 단어보다 사설 전체의 취지와, 비판 대상이 공적 활동인지를 먼저 봅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내 발언의 회의록 원문과 사설이 인용한 문장을 한 줄씩 대조해 두어야 사실 왜곡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설을 처음 본 날과 게재일도 적어 두어야 정정보도 청구 기한인 3개월과 6개월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대조표는 소송에서 청구의 성격을 정합니다. 발언이 정확히 인용됐다면 의견표명의 한계 일탈만 다툴 수 있어 승산이 낮아지고, 발언이 왜곡됐다면 사실 왜곡 공표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라면 게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 정지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도 문장을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누고 원래 발언 기록과 대조한 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중 청구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설 원문과 게재일·문제 된 발언의 회의록이나 영상·보도 뒤 받은 피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견표명의 한계 일탈 여부·사실 왜곡 부분·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민법 제764조
- 형법 제31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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