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잘못 주장해도 법원이 바로잡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에 불과해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잘못 주장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맞는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항변 자체와 그 기산일, 어떤 채권에 대한 항변인지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고 법원이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청구한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채권에 대해 시효 완성 항변을 분명히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서에 시효 완성 항변을 적었다면 어떤 채권에 대한 항변인지, 기산일을 언제로 주장하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간은 법원이 바로잡아도 이 두 가지는 당사자 몫입니다.

시효기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서를 모두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 부분은 준비서면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4월 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P씨 측은 답변서에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주장했는데, 원고 측은 사건이 그보다 짧은 기간이 지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P씨는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10년이라고 잘못 주장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을 잘못 주장하면 법원이 바로잡나요?

바로잡습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구 예산회계법상 5년의 시효를 적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구 예산회계법 조항은 현재 국가재정법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도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청구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신 판단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 완성 항변 자체, 그 기산일, 항변 대상 채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대법원은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쟁점별 변론주의 적용
시효기간(몇 년인지)
법원 직권 판단: 가능
당사자 주장 필요: 필요 없음
시효 완성 항변 자체
법원 직권 판단: 불가
당사자 주장 필요: 필요
기산일
법원 직권 판단: 불가(주장한 날 기준)
당사자 주장 필요: 필요
항변 대상 채권
법원 직권 판단: 불가
당사자 주장 필요: 채권별로 필요

출처 - 대법원 2006다70929, 2009다60244, 96다51110 판결

기산일을 늦게 잡아 주장하면 법원이 더 이른 기산일을 알아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방어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채권이 여러 개면 시효 항변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의 채권이라도 발생 원인과 시기가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어떤 채권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여러 채권 중 하나만 선택해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채무자의 시효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그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봅니다. 원고가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바꾸면 새 청구원인에 대해서도 시효 항변을 다시 적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청구원인 특정 -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계약·불법행위 등)을 확인합니다. 항변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효기간 검토 - 민법·상법·특별법 가운데 적용될 시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잘못 적었어도 법원이 바로잡지만 정확히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기산일 주장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이른 날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법원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채권별 항변 - 원고가 여러 청구원인을 주장하면 채권마다 시효 완성 항변을 따로 적습니다. 하나의 항변이 다른 채권까지 덮지 않습니다.
  • 청구 변경 대응 - 소송 중 청구원인이 추가·변경되면 준비서면으로 새 채권에 대한 시효 항변을 다시 제출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 중단이나 시효 이익 포기, 신의칙에 따른 시효 항변 제한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재항변을 다루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항변을 한 쪽은 기간을 잘못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걱정하고, 반대로 기산일은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정반대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바로잡지만, 항변 자체와 기산일, 항변 대상 채권은 당사자가 적지 않으면 법원이 채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인지, 기산일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언제로 보는지, 원고가 청구원인을 바꾼 날짜가 언제인지를 소송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청구 변경서를 받은 뒤 새 청구원인에 대해 시효 항변을 다시 하지 않아 패소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기록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론주의 위반이나 판단 누락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항변을 했는지 여부는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으로만 판단되므로, 말로 한 주장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 중단 재항변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별로 시효기간과 기산일을 먼저 정리한 뒤 준비서면으로 항변을 특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청구 변경서,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 채권 발생과 기산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이 무엇인지, 기산일을 언제로 주장해야 하는지, 청구원인마다 항변이 빠짐없이 되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