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상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합헌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12일부터 확정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재판소원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재판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세 가지 사유에 한정돼 있어 단순히 결론이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졌습니다. 2026년 5월 상고했지만, 2026년 8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J씨는 대법원 판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이 아닌지,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마461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고, 심급제도는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 통일을 우위에 둔 규정으로 합리성이 있고, 예외 사유도 객관적으로 정해 법원의 자의를 배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도 괜찮나요?

괜찮다고 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결정은 이유 생략 조항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심리불속행 조항이 합헌인 이상 이 부분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뒤 재판소원 흐름
  1. 1

    판결 송달

    송달로 효력 발생, 확정

  2. 2

    30일 안 청구

    변호사 대리인 선임 필수

  3. 3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사유 해당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

  4. 4

    전원재판부 심판

    세 가지 청구 사유 판단

  5. 5

    인용 시 재판 취소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도 청구 시점과 30일 기한이 맞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뒤 대응 순서

  • 송달일 기록 -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상고이유서 재검토 -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어떻게 주장했는지 다시 봅니다. 재판소원 사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재판소원 사유 점검 - 헌재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따집니다.
  • 재심 사유 확인 -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판소원과 다른 통로입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기한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에서 적용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 단계의 위헌제청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 이후 재판소원과 재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으면 「대법원이 보지도 않았다」는 억울함이 큽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정리했고,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도 결론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 절차를 어긴 재판, 명백히 위헌·위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기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판결 송달일, 상고이유서 제출일, 원심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사유를 특정한 청구서를 내야 하므로, 송달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기록을 바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기간 준수와 청구 사유를 심사하는 첫 단계에서 쓰입니다. 원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재판이 적법절차를 어겼다거나 명백히 위법하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 이후의 구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재판소원 사유와 재심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2심 판결문·상고이유서·심리불속행 판결과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 해당 여부·30일 기한 준수·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