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심판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므로 민사소송처럼 진 쪽이 비용을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는 심판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과 공탁금에 관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증거조사를 따로 신청했는지와 공탁금 납부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서류 가운데 「공탁금 납부명령」이나 증거조사 비용을 미리 내라는 안내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기각결정이 나와도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 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 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민사소송의 패소자 비용 부담이 그대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5. 영업시간을 제한한 시행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자, A씨는 예전에 민사소송에서 지고 상대방 소송비용 120만원을 물어 준 일이 떠올라 기각되면 이번에도 비용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증거조사를 따로 신청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공탁금을 내라는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가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을 국가부담으로 정합니다. 기각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비용을 지우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헌법재판에는 이와 다른 특별규정이 있어 민사소송 규정을 끌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A씨처럼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공탁금 납부명령도 받지 않았다면,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A씨에게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청구인이 신청했다면 그 비용 부분만 청구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담 | 근거 |
|---|---|---|
| 심판비용 일반 | 국가 | 제37조 제1항 |
| 청구인 신청 증거조사 | 신청인 가능 | 제37조 제1항 단서 |
| 공탁금(각하) | 국고 귀속 가능 | 제37조 제3항 제1호 |
| 공탁금(권리남용 기각) | 국고 귀속 가능 | 제37조 제3항 제2호 |
| 국선대리인 보수 | 국고 | 제70조 제6항 |
| 사선 대리인 보수 | 청구인 | 선임 약정 |
- 심판비용 일반
- 부담: 국가
- 근거: 제37조 제1항
- 청구인 신청 증거조사
- 부담: 신청인 가능
- 근거: 제37조 제1항 단서
- 공탁금(각하)
- 부담: 국고 귀속 가능
- 근거: 제37조 제3항 제1호
- 공탁금(권리남용 기각)
- 부담: 국고 귀속 가능
- 근거: 제37조 제3항 제2호
- 국선대리인 보수
- 부담: 국고
- 근거: 제70조 제6항
- 사선 대리인 보수
- 부담: 청구인
- 근거: 선임 약정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70조 제6항
둘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면서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정상적인 청구가 기각된 것만으로는 국고 귀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각하결정이 나오면 비용 부담이 달라지나요?
공탁금을 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기간 도과, 대리인 미선임, 보충성 위반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나오는데, 이때는 권리남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납부명령이 없었다면 각하결정이 나와도 따로 낼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직접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는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결정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반면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하므로 청구인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심판비용 대응 순서
- 서류 확인 -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통지서 가운데 공탁금 납부명령이나 비용 예납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기각결정으로 생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증거조사 신청 여부 점검 - 청구인 이름으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했다면 그 비용만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사유 확인 - 공탁금을 냈다면 각하 사유나 권리남용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는지 대리인과 점검합니다. 국고 귀속은 이 두 경우에 한정됩니다.
- 대리인 보수 약정 확인 - 선임계약서에 착수금과 결정 결과별 보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대리인 보수는 결정과 무관하게 약정대로 정해집니다.
- 국선 보수 구분 - 국선대리인이 선정됐다면 보수는 국고에서 나갑니다. 청구인에게 따로 보수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 납부명령을 받았거나 청구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명령서와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분들 상당수가 기각되면 상대방 비용까지 떠안는다고 생각해 청구를 망설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물어 본 경험이 그대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라서, 기각 자체로 청구인에게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공탁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 청구인 이름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한 날과 그 신청서 사본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비용 문제가 생겼을 때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계약서의 보수 조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나 기각 이후 비용 정산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탁금 국고 귀속 결정이 나왔다면 권리남용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결정문과 대조하고, 증거조사 비용이 청구되면 신청서에 적힌 범위와 금액을 맞춰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전에 공탁금·증거조사 비용 같은 부담 요소와 각하 위험을 먼저 점검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심판청구서·헌법재판소 통지서·증거조사 신청서 사본·대리인 선임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용 부담 여부·공탁금 국고 귀속 위험·각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3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3항 제1호·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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