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사 방송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느꼈는데 방송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방송에서 특정되지 않고 방송 내용과 개별적인 관련도 없는 일반 시청자는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시청자의 인격권이 민법 제750조·제751조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방송에 내 얼굴·이름·가게가 나왔거나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방송 날짜와 화면을 저장하십시오. 이때는 일반 시청자가 아니어서 다른 구제 수단이 열립니다.
방송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견은 시청자 의견 제출이나 반론 여론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6월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보도를 보고 몇 주 동안 불안에 시달렸고, 가족과 보도 내용을 두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보도에는 H씨나 H씨의 가게가 나오지 않았고, H씨는 수입 식품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H씨는 과장된 보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시청자는 왜 방송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시청자가 느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은 방송에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보도로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유로 방송사 책임을 인정하면 방송의 자유와 여론 형성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시청자들은 불안감·공포감·분노를 느꼈고, 주변 사람들과 견해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어도 시청자가 방송에 지칭되거나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었거나, 방송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식당 이름이 모자이크 없이 나왔거나, 지역·업종·인물 설명만으로 주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위 | 손해배상 | 정정보도 |
|---|---|---|
| 특정되지 않은 일반 시청자 | 불가 | 불가 |
| 방송에 특정된 사람 | 가능 | 가능 |
| 직접 이해관계인 | 사안별 판단 | 사안별 판단 |
- 특정되지 않은 일반 시청자
- 손해배상: 불가
- 정정보도: 불가
- 방송에 특정된 사람
- 손해배상: 가능
- 정정보도: 가능
- 직접 이해관계인
- 손해배상: 사안별 판단
- 정정보도: 사안별 판단
출처 - 대법원 2010다15660 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명예·신용 같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방송에서 특정된 피해자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방송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시청자는 정정보도 청구권자도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방송사 시청자 의견 절차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으로 다툽니다.
방송보도 손해배상 판단 순서
- 특정 여부 확인 - 방송에 이름·얼굴·상호·주소가 나왔는지, 설명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는지 봅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개별 연관성 확인 - 보도된 사건의 당사자인지, 보도 대상 업종의 직접 이해관계인인지 봅니다. 단순 소비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화면 저장 - 방송 날짜, 채널, 해당 장면을 녹화하거나 다시보기 화면을 저장합니다. 특정 여부 증명의 기초입니다.
- 정정보도 기한 계산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짧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매출 감소, 항의 전화 기록, 진료 기록 등 실제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도가 특정 업종 전체를 겨냥해 내 영업에 직접 영향을 준 경우처럼 개별 연관성이 애매하면 방송 화면과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송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으니 방송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에서는 고통의 크기보다 내가 그 방송에 등장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함께 느낀 불안은 법적으로 배상받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송에 특정된 사람에게는 시간이 짧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다시보기 영상은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방송 당일 화면을 저장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봤다는 문자나 연락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특정성」과 「개별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모자이크가 있었는지, 목소리나 간판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방송 뒤 매출 변화 자료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 화면에서 특정성과 개별 연관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송 화면 캡처·방송 일자와 채널 정보·주변 사람이 알아본 기록·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방송 속 특정 여부·개별 연관성 인정 가능성·정정보도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