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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항소를 취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방의 거짓 약속에 속아 낸 항소취하라도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 항소심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0다76 판결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과 문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과 날짜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고, 법정 밖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약속을 근거로 한 청구와 고소에 쓰는 자료입니다.

항소심을 되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받을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지급 약속과 속인 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청구해 1심에서 1,100만원만 인정받고 나머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26년 7월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회사 측으로 나온 직원이 다가와, 자신이 전부 지면 회사에서 문책을 받으니 항소를 취하해 주면 패소 부분 700만원을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사정했습니다. S씨는 그 자리에서 항소취하서를 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한 항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해 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강박·착오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취하에 관해서도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 정당한 당사자가 한 소취하라면 타인의 기망 때문이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취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적법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는 서면으로 하거나 변론기일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취하서를 송달하는 것은 취하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일부 승소한 1심 판결 중 이긴 부분은 집행할 수 있지만, 진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방이 한 지급 약속 자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패소 부분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은 소송 밖에서 맺은 합의여서 민사상 약정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 사기 피해 대응 흐름
  1. 1

    취하 효력 확인

    제출 시 효력 발생, 취소 불가

  2. 2

    약속 증거 확보

    금액·날짜·증인·문자

  3. 3

    지급 요구

    내용증명으로 최고

  4. 4

    약정금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5. 5

    고소·재심 검토

    기망 뚜렷하면 사기 고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51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이 거짓말로 항소를 취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재심사유 규정을 근거로 확정된 1심 판결을 다투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약속 증거 모으기 - 약속한 금액, 날짜, 장소, 들은 사람을 적고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둡니다. 약정금 청구와 고소의 기초 자료입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항소취하와 1심 판결 확정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긴 부분은 집행을 준비합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약정금 청구 - 약속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상대방 개인이 약속했다면 그 개인이 상대입니다.
  • 고소와 재심 검토 - 기망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유죄 확정 뒤 재심 가능성을 따집니다. 재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서 제출 경위나 약속한 사람이 회사 대리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약정금 청구,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항소를 취하했다면 법원에 사정을 말해 취하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항소취하는 법원에 낸 순간 효력이 생기고, 대법원은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되돌리기보다 약속한 사람에게 따로 받아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흔적이 중요해집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지와 그 말을 들은 사람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약속을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취하서를 낸 시각과 법정 안팎의 상황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속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기 고소에서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죄판결까지 이어지면 확정된 1심 판결을 재심으로 다툴 가능성도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약정금 청구,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항소취하의 효력과 1심 판결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약속 증거를 바탕으로 약정금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항소취하서 사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취하의 효력과 판결 확정 여부·약정금 청구 가능성·사기 고소와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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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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