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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등기부 옛 주소로 소환장이 우편송달돼 항소가 취하 간주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등기부 옛 주소로 한 우편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아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30025 판결은 소장에 적힌 주소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니면 우편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 기간의 실제 주소를 증명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 기간 동안 실제로 살던 주소를 증명하고, 사건기록에서 소환장이 어느 주소로 언제 우편송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주소가 다르면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서 1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기일지정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쌍방불출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1개월 기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옛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다가 제1심에서 지고 2025년 항소했습니다. 소장과 항소장에는 등기부에 남아 있던 예전 주소가 적혀 있었고, 항소심 변론기일 소환장이 그 주소로 두 번 우편송달되어 P씨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6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통지를 받은 P씨는 1개월이 지난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우편송달된 소환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는 밝혀져 있지만 본인은 물론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어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을 모두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송달할 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합니다.

송달 방법의 순서(2026. 9. 30. 기준)
1
송달 방법: 교부송달
요건: 주소 등에서 본인에게 교부
2
송달 방법: 보충·유치송달
요건: 동거인·사무원 교부 또는 거부 시 놓아둠
3
송달 방법: 우편송달
요건: 실제 생활근거지로 등기우편 발송
4
송달 방법: 공시송달
요건: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은 소장과 항소장에 주소로 적혀 있더라도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소를 잘못 적은 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두 번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환장 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그 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항소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

쌍방불출석 취하간주 흐름
  1. 1회 불출석

    새 변론기일 지정

  2. 2회 불출석

    1월 기간 시작

  3. 1월 경과

    항소취하 간주

  4. 송달 무효 확인

    기일 제한 없이 기일지정신청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1월은 소환이 적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편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된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발송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취하간주 다툼 대응 순서

  • 실거주지 증명 -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송 기간의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생활근거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소환장이 발송된 주소와 날짜, 송달불능 사유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 기일지정신청 - 우편송달이 무효라 취하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적어 냅니다.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장소 신고 - 앞으로의 송달을 위해 실제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 본안 재개 준비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이어집니다. 기존 준비서면을 다시 점검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거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했던 사정이 있으면 송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그 항소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통지를 받은 분들은 「1개월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소환장이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우편송달되었다면 불출석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주소를 정리하지 않은 작은 실수가 소송 전체를 끝낼 뻔한 사례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주소와 날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우편송달이 발송된 날짜와 주소, 두 번의 변론기일 날짜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송달불능 보고서의 사유가 「수취인 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도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 기록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다시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 말소 등기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송달을 위해 실제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해 두는 것도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그 항소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실제 생활근거지를 먼저 확인해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사건기록의 송달 보고서·항소취하 간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우편송달의 효력과 기일지정신청 가능성, 이후 항소심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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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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