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손해액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만 먼저 적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적어 두고 소장에 확장 예정 문구를 넣으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산되는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쳤고, 2026. 8.까지 치료비로 1,200만원을 썼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어 소송을 내려는데,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액을 모르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일부로 청구금액을 정해 소를 내고, 소장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문구를 적어 둡니다.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정해지면 그 결과에 맞춰 청구를 늘립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금액을 늘려도 청구의 기초는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확장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늘어난 금액과 계산 근거(감정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여명, 향후치료비 항목)를 적습니다. 늘어난 금액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그 확장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장 예고 없이 소를 냈다면 확장이 늦어지는 동안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흐를 수 있습니다.
확장 예정이라고 적어 두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확장 예정 취지를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는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확장하겠다고 적어 두고 끝까지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별도의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확장 여부는 감정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되고,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줄여야 할 때는 청구를 감축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예상되면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감액되므로 청구금액을 미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 미정 교통사고 소송 대응 순서
- 현재 손해 계산 - 이미 지출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부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처음 청구금액이 됩니다.
- 소장 확장 문구 기재 -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을 적습니다. 나중에 손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 중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청구취지 확장 서면 제출 - 감정서가 오면 늘어난 금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인지·송달료 보정 -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확장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와 이미 일부 합의했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공제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소 제기
현재 손해액 청구, 확장 예정 문구 기재
변론 중
신체감정 신청
감정서 도착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 확정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 확장 서면 제출
판결 확정
확장된 금액으로 집행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후유장해 진단이 끝나고 정확한 금액이 나온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치료비 영수증만으로 먼저 소를 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 안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효만 흐릅니다.
시효 계산은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 소장 접수일, 확장 서면 제출일로 합니다. 소장에 확장 예정 문구가 있었는지, 확장 서면이 언제 접수됐는지는 전자소송 접수증명으로 남습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합의 제안 문자나 지급 내역도 손해액과 공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확장이 누락된 부분은 판결 주문에 없으므로 집행할 수 없고, 별소를 내야 하는데 그때는 시효가 문제 됩니다. 확장 서면 한 장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먼저 계산하고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청구 가능한 손해액·확장 예정 문구·시효 만료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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