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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는 게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본 현행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넣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실제 보수 계약서가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쓴 변호사비 전액을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규칙의 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3천만원의 물품대금 소송을 냈다가 2025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거래처가 변호사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자, A씨는 진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는 법은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1심만 진행된 사건이라면 법원이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는 기준표에 따라 280만원이 상한이고, A씨는 이 금액과 상대방의 실제 지급액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목적의 값 3천만원, 1심 패소 시 변호사보수 비교
소송목적의 값 3천만원, 1심 패소 시 변호사보수 비교
상대방 실제 지급 보수550만원
소송비용 산입 상한280만원

단순 예시 계산(200만원 + 1,000만원 × 8%)

패소자 변호사비 부담 규정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370 등(병합)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 헌법 제108조,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판청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같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결정을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서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규칙이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비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상한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넘고 5,000만원까지인 부분은 200만원에 2,000만원 초과액의 8%를 더하는 식입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 기준(2026. 10. 4. 기준)
300만원까지
산입 기준: 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산입 기준: 초과액의 1%
5억원 초과
산입 기준: 초과액의 0.5%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상대방이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 계산 기준과 같고, 청구취지를 바꿨다면 바꾼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이 변호사보수를 줄여 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준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해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났거나, 청구 금액에 비해 쟁점이 매우 적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승소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다툼 대응 순서

  • 확정 신청서 확인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 실제 지급 여부 확인 -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제출됐는지 봅니다.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보수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준표 계산 -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별로 상한을 직접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적은 쪽이 기준입니다.
  • 감액 사정 정리 - 변론 횟수, 쟁점 수, 일부 승소 비율을 정리합니다.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감액을 구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결정문 송달 후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승소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판결에 따로 정해져 있으면 판결 주문과 비용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 소송비용 확정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분들은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를 다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 미리 겁을 먹거나, 위헌 주장으로 막아 보려 합니다. 실제로는 기준표 상한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들어가고,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금액 계산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냈는지, 성공보수가 실제로 지급됐는지가 기록으로 갈립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1주로 짧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의견서에 감액 사정과 지급 소명 부족을 적어 두면, 그 기록이 항고심에서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 단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보수 소명자료와 규칙 기준표 계산을 대조해 산입 범위와 감액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상대방 비용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보수 산입 상한 계산·실제 지급 소명 여부·감액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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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