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시송달로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졌는데 추완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완상고 자체는 적법하지만, 소액사건이면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과 판례 위반 두 가지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남기고 재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추완상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상고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자체는 적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거래처 C씨가 낸 물품대금 1,800만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 뒤 이사를 했는데 C씨가 항소했고, 항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어 B씨 없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B씨에게 1,800만원 지급을 명했고, B씨는 은행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패소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에서 진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하고, 보통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입니다. 열람신청서 접수증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소액사건이면 추완상고를 해도 이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이 두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완상고가 적법해도 상고는 기각됩니다.
| 사유 | 상고 가능 |
|---|---|
|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부당 | 가능 |
|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 가능 |
| 사실오인 | 불가 |
|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 상실 | 불가 |
-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부당
- 상고 가능: 가능
-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
- 상고 가능: 가능
- 사실오인
- 상고 가능: 불가
-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 상실
- 상고 가능: 불가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2,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3,000만원까지 이 상고 제한을 받습니다. 2028. 3. 1.부터는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도 같은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가 막히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재심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은 경우를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1
사건기록 열람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 확정
- 2
추완상고 검토
안 날부터 2주, 소액사건은 상고이유 두 가지로 제한
- 3
재심 검토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 제한
- 4
집행정지 신청
재심과 함께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정지
추완상고와 재심은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무엇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면 재심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원고가 채무자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공시송달 패소 대응 순서
- 사건기록 열람 - 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경위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추완 기간 2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액사건 여부 확인 -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인지 봅니다.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 상고이유 검토 - 판례 위반이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함이 있는지 따집니다. 없으면 추완상고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 재심 요건 검토 - 공시송달로 변론 기회를 잃은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계좌 압류 등 집행이 진행 중이면 재심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피고의 새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을 신청했는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로 패소한 분들은 「몰랐으니 당연히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추완상고는 받아들여지지만,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두 가지로 묶여 있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차가 열리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건기록 열람신청서 접수일,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르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2주와 30일을 셀지가 기간 준수를 가릅니다. 은행 압류 통지만 받고 기록을 늦게 보면 그 사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재심으로 가면 상대방이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피고 주소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 후 주고받은 문자, 새 주소로 받은 우편물, 전입신고일 같은 기록이 있으면 재심사유를 뒷받침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소명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추완상고·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 열람으로 송달 경위와 기간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소와 재심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사건기록 열람 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압류 통지서·전입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추완상고 기간 준수 여부·소액사건 상고이유 해당 여부·재심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