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원고가 안 나와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났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피고 쪽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쌍방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나도 승소에 준해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취하간주로 원고의 소권 행사를 막은 결과가 났으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승소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쪽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났는지는 사건 기록의 종국 사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주기 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낼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승소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이웃 B씨가 낸 건물철거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변호사 C씨를 선임했습니다. 착수금 330만원을 내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송이 원고 쪽 사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 5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변론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아 2025년 11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A씨는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나오지 않으면 피고는 그 기일에 나오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1차 변론기일
양쪽 불출석
새 변론기일 지정
재판장이 양쪽에 통지
2차 변론기일
다시 양쪽 불출석
그로부터 1월
기일지정신청 없음
취하간주
소송 종료·보수 청구 가능
취하간주로 끝나도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네, 피고 소송대리를 맡기며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취하간주는 승소에 준합니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은 취하간주가 실질적으로 소를 물리친 것과 같고 원고의 소권 행사를 막은 결과이므로, 그 뒤에 다시 소송이 제기됐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본안 변론에 들어가기 전 처음 몇 번째 기일에 취하간주가 됐더라도 대리인이 응소를 준비하며 기울인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 결국 졌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를 받기로 했더라도 위임사무를 끝낸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간주로 소송이 끝났다면 그때 사무가 끝났으므로 성공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보수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뜻을 「승소판결 확정」처럼 좁게 적었다면 약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약정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약정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청구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나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은 1심 성공보수 약정이면 특약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가 끝나는 때, 곧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취하간주로 끝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하간주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종국 사유 확인 - 사건 기록에서 취하간주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소 취하나 조정과는 약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수약정 확인 - 약정서의 성공 기준 문구를 봅니다. 청구 기각만 적었는지, 소송 종료 사유를 넓게 적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변호사가 답변서 제출 등 응소 준비를 한 기록을 봅니다. 판례가 보수를 인정한 근거와 연결됩니다.
- 지급 또는 협의 - 약정대로 지급하거나 금액을 협의합니다. 다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보수 지급 여부와 별개입니다.
- 재소 대비 -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면 새 사건으로 위임 여부를 정합니다. 새 사건 보수는 따로 약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약정서에 성공의 뜻을 판결로 한정했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관계를 따로 정했다면 약정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 대리와 보수 약정 분쟁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가 안 나와서 끝났으니 변호사가 한 일이 없고 성공보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쪽에서 보면 취하간주가 원고 청구를 물리친 것과 같다고 보고 승소에 준해 성공보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결국 보수약정서의 문구로 모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적었는지, 취하나 취하간주를 따로 정했는지, 원고가 다시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지를 계약할 때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약정서와 사건 종국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 자료가 되고, 3년 시효를 따질 때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보수가 확정되면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 대리와 보수 약정 분쟁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의 종국 사유와 보수약정서 문구를 먼저 맞춰 본 뒤 성공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약정서·사건 종국 내용이 나온 사건 기록·변호사가 낸 답변서·보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간주가 약정상 성공에 해당하는지, 보수 금액이 약정에 맞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686조 제2항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5호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