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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단능력 있는 어머니 대신 아들에게만 수술 설명을 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다면 아들에게만 수술 설명을 한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 본인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부터 요청하십시오.

기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증 진단을 받은 날과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아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병원 책임을 따질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능력 있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했는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할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2세 어머니는 2025년 4월 척추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치매나 의사소통 문제 없이 스스로 병원을 오가던 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방법과 마비 가능성을 동행한 아들 A씨에게만 설명했고, 동의서도 A씨가 서명했습니다. 수술 뒤 어머니에게 다리 마비 후유증이 남자 A씨는 어머니 본인이 설명을 듣지 못한 것도 병원 책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능력 있는 환자 대신 아들에게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니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은 이런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환자 자신이 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아들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환자가 아들을 통해 설명 내용을 전달받아 파악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이 설명을 듣자마자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고 어머니가 이를 알고 수술에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누구에게 설명하라고 정하나요?

환자 본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만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사항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집도의의 이름,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입니다.

미성년자나 판단능력 없는 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되지만,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은 친권자에게 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 유형별 설명 상대방
판단능력 있는 성인
설명 상대방: 환자 본인
가족 설명의 효과: 원칙적으로 갈음 불가
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설명 상대방: 법정대리인
가족 설명의 효과: 법정대리인 설명으로 이행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설명 상대방: 원칙적으로 본인
가족 설명의 효과: 친권자 통해 전달되면 이행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대법원 2015다13843·2020다218925 판결

성인 환자는 이와 다릅니다. 가족과 함께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설명을 이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진의 과실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병원 운영자는 소속 의사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후유증 자체에 대한 배상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 사본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므로 먼저 받아 두십시오.

성인 환자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동의서 사본 요청 -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서명자와 설명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판단능력 자료 확보 - 수술 당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진료기록의 의식 상태 기재가 쓰입니다.
  • 설명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디서 설명했는지 가족 진술을 정리합니다. 환자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의료기록 발급 - 수술 기록지와 경과 기록을 받습니다. 후유증과 수술의 관련성을 볼 자료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수술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응급 상황이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확인 흐름
  1. 1

    동의서 사본

    서명자와 설명 내용 확인

  2. 2

    판단능력 자료

    수술 당시 의식 상태 기록

  3. 3

    설명 경위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 정리

  4. 4

    조정·소송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병원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원도 보호자 서명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었다면 설명을 들을 사람은 환자입니다.

다툼은 수술 전 설명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동의서의 서명자 칸, 진료기록의 설명 시각, 입원 당시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기재가 그날의 사정을 보여 줍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설명 장소와 시간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가 아들을 통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직후 환자가 수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문자나 간호기록이 있으면 이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와 간호기록으로 설명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설명의무 위반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 사본, 수술 기록지와 간호기록, 후유증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 여부·설명 내용의 충실성·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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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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