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의료사고

수술 뒤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 사인이 체질이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인이 체질이라 사망 손해를 묻기 어렵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둡니다. 지금은 수술 뒤 간호기록과 의사 호출 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기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검 결과를 받은 날과 진료기록을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사망 원인이 환자의 체질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 태도를 따질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년 2월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졸거나 흐린 의식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이 여러 번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병동 간호사는 집도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사흘째 소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뇌혈관 기형에 따른 출혈이었고, E씨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병원에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이 체질 탓이면 병원에 사망 손해를 물을 수 없나요?

사망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과 환자에게 생긴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은 뇌동정맥기형에 따른 소뇌출혈로 숨진 사안에서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이나 장례비처럼 사망을 전제로 한 손해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2004다61402 판결이 이 길을 열었습니다.

사망 손해와 불성실 진료 위자료 비교
인과관계
사망 손해: 필요
불성실 진료 위자료: 불필요
주의의무 위반
사망 손해: 과실
불성실 진료 위자료: 현저한 위반
배상 범위
사망 손해: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불성실 진료 위자료: 정신적 고통 위자료
증명책임
사망 손해: 피해자
불성실 진료 위자료: 피해자

출처 - 대법원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

다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은 임상의학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다면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고,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신체 손해가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생긴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할 정도여야 합니다.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두 판결 모두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스스로 쉽게 취할 수 있던 조치를 게을리했는지,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 간격, 의식 수준 기재, 의사 호출 기록, 가족이 이상을 알린 시각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환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진료 위자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의사지시기록을 병원에 요청해 받습니다. 사후 관리가 어땠는지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시간표 작성 - 수술 종료 시각부터 사망까지 의식 상태, 측정 간격, 보고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방치 구간이 드러납니다.
  • 가족 진술 정리 - 가족이 이상을 알린 시각과 받은 답변을 문자·메모로 확인합니다. 병원 기록에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 의학 감정 검토 - 진료기록 감정으로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사망 손해와 불성실 진료 위자료 중 무엇을 주위적으로 주장할지 정합니다. 인과관계 증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검 소견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수술 자체의 적응증과 설명의무가 문제되면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부검에서 체질적 원인이 나오면 병원에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고 단념합니다. 그러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진료 태도 자체가 현저히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기록이 좌우합니다. 간호기록에 의식 수준이 몇 시간 간격으로 적혔는지, 가족이 이상을 알린 시각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빈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빈칸이 곧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 기록을 요청한 날짜와 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야 사후 수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 결과가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면 위자료가 인정되고, 판결 뒤에는 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나 병원 계좌를 상대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방치 구간을 특정한 뒤 사망 손해와 불성실 진료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부검 감정서·가족 메모와 문자·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과의 인과관계·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해당 여부·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