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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토지 차임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반소로 차임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임감액청구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어서 차임 청구 소송에 반소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68다1882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감액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한 뒤 본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지금은 감액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임을 깎아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차임감액청구권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감액은 그 뒤 장래의 차임에 대해 인정됩니다.

차임 감액을 인정받으려고 따로 반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낸 차임 청구 소송 안에서 감액을 주장하면 법원이 그 주장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 4. 창고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월 차임 150만원에 빌렸습니다. 2025. 주변 개발 계획이 취소되며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S씨는 차임을 줄여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S씨가 일부만 내자 2026. 7. 밀린 차임 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S씨는 반소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임 청구 소송에서 반소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임 청구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68다1883 판결의 판단입니다.

반소는 본소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된 독립한 청구여야 합니다. 차임감액은 판결로 만들어 내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을 얼마로 감액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반소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차임 감액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임대인에게 감액 의사표시를 하고, 차임 청구 소송에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 임대인 쪽 사정이라 감액보다 증액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어떤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따집니다.

차임 감액 주장 절차
  1. 1

    감액 사유 정리

    공과부담·경제사정 변동 자료

  2. 2

    감액 의사표시

    내용증명 발송, 도달일 확인

  3. 3

    상당 차임 지급·공탁

    연체 해지 방지

  4. 4

    본소에서 항변

    반소 대신 답변서로 주장

  5. 5

    법원 판단

    감액 여부와 액수 결정

감액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뒤의 차임은 상당한 액수로 줄어든 것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차임 청구 소송에서 감액이 상당한지와 그 액수를 판단합니다.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연체된 과거 차임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을 다투는 동안 차임을 안 내도 되나요?

안 내면 위험합니다.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된 액수까지는 내야 하고, 장기간 연체하면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주장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상당하다고 보는 금액은 계속 지급하거나 공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 청구 소송 감액 대응 순서

  • 감액 사유 정리 - 계약 이후 공과부담, 주변 시세,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상 감액 요건의 근거입니다.
  • 감액 의사표시 - 임대인에게 감액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감액의 효력은 도달 뒤 장래 차임부터입니다.
  • 상당 차임 지급·공탁 - 스스로 상당하다고 보는 금액을 계속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연체로 인한 해지를 막는 방법입니다.
  • 본소에서 항변 - 반소 대신 답변서에 감액 의사표시와 그 효과를 항변으로 적습니다. 법원이 감액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 차임 감정 신청 - 적정 차임에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액된 차임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임대차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거나 계약서에 차임 조정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특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명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임 청구 소송을 당한 임차인들은 법원에 따로 감액을 청구해야 차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반소부터 준비합니다. 차임감액은 판결로 만드는 권리가 아니라 임차인이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권리여서,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감액 요구 편지 한 통과 답변서의 항변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감액은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의 장래 차임부터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그 무렵 공과부담과 주변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감액 범위를 정합니다. 감액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상당하다고 본 금액을 계좌이체나 공탁으로 계속 낸 기록이 있어야 연체 해지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감액이 인정된 차임을 기준으로 연체액을 정하고, 임대인은 그 판결로 임차인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명도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감액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액이 줄어 해지 사유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서와 도달 증명은 명도 단계까지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과 상당 차임 지급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본소에서 항변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임대차계약서·차임 지급 내역·감액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서·공과부담 변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요건 충족 여부·감액 효력 발생 시점·연체 해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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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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