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위자료 일부만 청구했다가 늘렸는데 늘린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늘린 부분도 처음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는 일부청구가 아니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확장 예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있고 소송 중 실제로 확장했다면, 확장 부분도 처음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시효를 들고나왔다고 해서 확장한 금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의 문구와 확장 경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년 넘게 입원했습니다. 2024년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적고 우선 위자료 1천만 원만 청구했고, 감정 결과가 나온 2025년 청구를 크게 늘려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보험사는 2026년 항소심에서 늘린 부분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했는데 나머지 손해배상 시효도 중단되나요?
확장을 예고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장차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손해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일부청구가 아니므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 금액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면 시효중단은 그 금액에만 생깁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시효이므로, 이 구분에 따라 확장 부분이 살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확장을 예고만 하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나머지 부분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소장 문구와 경과 | 청구한 부분 | 나머지 부분 |
|---|---|---|
|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시 | 중단 | 중단 안 됨 |
| 확장 예고 후 실제 확장 | 중단 | 소 제기일에 중단 |
| 확장 예고 후 미확장 | 중단 |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 조치 필요 |
-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시
- 청구한 부분: 중단
- 나머지 부분: 중단 안 됨
- 확장 예고 후 실제 확장
- 청구한 부분: 중단
- 나머지 부분: 소 제기일에 중단
- 확장 예고 후 미확장
- 청구한 부분: 중단
- 나머지 부분: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 조치 필요
출처 - 대법원 92다29924, 2019다223723 판결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고, 확장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 취지로 보아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이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청구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확장 예고 문구가 소장에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청구한 금액까지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감정 결과 반영 -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확장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 확장 시점 점검 - 변론 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종결 전이면 가능합니다.
- 상대방 항변 대응 - 시효 항변이 나오면 소장 문구와 확장 경위로 반박합니다.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 미확장분 관리 - 확장하지 못한 부분은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별소로 청구합니다. 넘기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에 확장 예고 문구가 없거나 치료가 끝난 뒤 새로운 후유증이 드러났다면 소장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신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장 문구 확인
확장 예고 여부
- 2
감정 결과 반영
청구취지 확장 서면
- 3
확장 시점 점검
변론 종결 전
- 4
상대방 항변 대응
문구·판례로 반박
- 5
미확장분 관리
종료 후 6개월 안 별소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소송에서 원고들은 「처음에 적게 청구했으니 늘린 부분은 시효가 따로 간다」는 상대방 주장에 당황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문구를 봅니다. 확장을 예고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처음 소를 낸 날 채권 전부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장 한 줄과 확장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에 확장 예고 문구를 넣었는지, 신체감정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언제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확장을 미루다 변론이 끝나면 나머지는 별소로 가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의 시효 항변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확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별소를 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도 함께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신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문구와 신체감정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확장 시점과 시효중단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청구취지 확장 서면·신체감정서·상대방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확장 부분의 시효중단 여부와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 미확장분의 별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