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제가 맡긴 판결문이 위조로 밝혀지면 등기를 해 준 법무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위조를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었다면, 법무사에게 등기와 직접 관련 없는 기재 사항까지 하나하나 대조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와 법무사에게 넘길 때의 판결문 상태를 정리해 두십시오.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판결문을 건네준 사람과 받은 경위, 법무사에게 맡긴 날짜와 수수료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손해를 물을 상대는 법무사보다 판결문을 위조해 넘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사가 인터넷으로 사건을 검색해 판결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통상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서 토지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지인이 건넨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문을 받아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맡겼습니다. 법무사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고 등기를 마쳤는데, 2025년 초 원래 소유자가 판결문이 위조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F씨 명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F씨는 지인에게 이미 2억원을 건넨 상태였고,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법무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사는 위임받은 판결문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위조를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위임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상 위조를 쉽게 의심할 상황이 없다면 신청 등기와 직접 관련 없고 판결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기재 사항까지 재판서 양식 예규와 대조해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무사나 등기관에게 인터넷 검색으로 판결의 위조 여부를 가려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1조와 「법무사법」 제30조의 성실 의무도 이 판단의 근거 조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법무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서만 보아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는데 이를 간과한 경우입니다. 사건번호 형식이 맞지 않거나 법원 이름·재판부 표시가 서로 어긋나는 등 외형상 위조를 쉽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가 확인 없이 등기를 마친 법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법무사 책임 |
|---|---|
| 외형상 이상 없음, 세부 양식만 다름 | 원칙적으로 없음 |
| 인터넷 검색을 안 함 | 그것만으로 없음 |
| 외형상 위조를 쉽게 의심할 상황 간과 | 인정될 수 있음 |
| 위임인 본인 확인 소홀 | 별도로 따짐 |
- 외형상 이상 없음, 세부 양식만 다름
- 법무사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인터넷 검색을 안 함
- 법무사 책임: 그것만으로 없음
- 외형상 위조를 쉽게 의심할 상황 간과
- 법무사 책임: 인정될 수 있음
- 위임인 본인 확인 소홀
- 법무사 책임: 별도로 따짐
출처 -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5조, 대법원 2007다87979 판결
본인 확인은 별도 의무입니다. 법무사는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그 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위임인 확인을 소홀히 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판결서 위조 확인과는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판결문을 위조해 건넨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을 잃었다면 위조 판결문을 넘긴 사람은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됩니다. 위조 사실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에 고소해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것도 청구의 근거를 굳히는 방법입니다.
위조 판결문 등기 법무사 책임 대응 순서
- 판결문 입수 경위 정리 - 판결문을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 적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1차 청구 상대입니다.
- 판결문 외형 점검 - 사건번호·법원명·확정 표시에 한눈에 보이는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었다면 법무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 위임 서류 확보 - 위임장, 수수료 영수증, 사건부 기재 내용을 법무사에게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이 기록돼 있는지 봅니다.
- 손해액 확정 - 지급한 대금·비용과 말소로 잃은 권리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비용과 세금도 포함합니다.
- 청구와 고소 - 위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고소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사가 판결문의 이상을 알고도 진행했거나 위임인 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이면 위임 서류와 판결문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가 말소된 위임인은 「전문가가 확인했으니 법무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서 외형상 위조를 쉽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면 법무사의 확인 의무를 넓게 보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판결문에 한눈에 보이는 이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상태와 입수 경위가 중요합니다. 법무사에게 넘긴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위임장과 영수증, 판결문을 건넨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문 원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판결문 외형에 이상이 있었다면 법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의 근거가 되고, 이상이 없었다면 위조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의 자료가 됩니다. 위조한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외형과 위임 경위를 먼저 확인해 법무사 책임과 위조 행위자 책임을 나눈 뒤 청구 상대와 보전 조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조로 밝혀진 판결문 사본·법무사 위임장과 영수증·판결문을 건넨 사람과의 문자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위조 행위자 상대 청구,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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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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