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상환할 대금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동시이행 판결의 상환 금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급부에는 기판력이 없지만 원고는 그 금액을 제공해야 집행할 수 있어, 금액 인상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사건기록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반대급부 금액을 다시 따지겠다고 하면, 1심 판결 주문의 상환 금액과 피고의 부대항소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급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항소했다고 1심보다 나빠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S씨에게서 중고 공작기계를 사기로 하고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S씨는 잔금을 받을 때까지 넘길 수 없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고, 1심은 2026년 「R씨가 9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계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씨는 잔금이 더 적다며 혼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S씨가 잔금은 사실 1,200만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상환 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불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 항소 제기 | 상환 금액 증액 |
|---|---|
| 원고만 항소 | 불가(항소 기각) |
| 원고 항소 + 피고 부대항소 | 가능 |
| 피고만 항소 | 가능 |
| 상계 인정 부분 |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 원고만 항소
- 상환 금액 증액: 불가(항소 기각)
- 원고 항소 + 피고 부대항소
- 상환 금액 증액: 가능
- 피고만 항소
- 상환 금액 증액: 가능
- 상계 인정 부분
- 상환 금액 증액: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7조·제415조, 대법원 2004다8197 판결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지만, 원고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금액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늘어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위 사례에서 항소심이 잔금을 1,200만원으로 보더라도 900만원 상환 조건을 1,200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칩니다.
불이익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은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이 1심보다 불리한지 보고, 공동소송이면 원고와 피고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처럼 기판력이 없는 부분도 집행 조건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가 반대급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가 스스로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복 범위가 넓어져 항소심은 반대급부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고,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1심이 상계 주장을 인정한 부분은 원고만 항소했더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상계 항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대응 순서
- 1심 주문 확인 - 인용 금액, 상환 조건, 소송비용 부담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비교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 불복 여부 확인 -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항소 실익 계산 - 항소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와 상대방 부대항소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부대항소가 들어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 대응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 금액을 주장하면 불이익변경금지를 들어 반박합니다. 2004다8197 판결을 인용합니다.
- 판결 후 상환 이행 - 판결이 확정되면 상환 금액을 제공하고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제공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가 여럿이거나 상대방이 변론종결 직전에 부대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복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 금액을 주장하면, 원고는 「괜히 항소해서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고, 반대급부 금액도 그 대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상대방의 불복 서면입니다. 피고가 항소장이나 부대항소장을 냈는지, 냈다면 언제 무엇을 불복했는지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정합니다. 부대항소는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므로 항소심 진행 중에도 사건기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환 금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탁서나 이행 제공을 알린 내용증명처럼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진행하므로, 판결 금액과 제공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인도 청구의 항소심과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1심 주문과 상대방의 불복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항소 실익과 불이익변경 위험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과 상대방 준비서면·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심판 범위·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상대방 부대항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 8203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