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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약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는데 '설명했어도 먹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약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 주장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고, 그 증명은 의사나 약사 쪽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이 드물더라도 중대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가정적 승낙은 항변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처방전·약 봉투·복약지도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기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투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작용 진단을 받은 날이 안 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진단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의사나 약사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내야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감기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사흘 뒤 온몸에 물집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치료비만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의원과 약국 모두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은 설명을 들었어도 감기약은 먹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했어도 약을 먹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의사나 약사가 내세우는 항변사항이고,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은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복용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 승낙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고 환자가 이전에도 같은 약을 문제없이 먹어 왔다는 식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부작용이 아주 드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드물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처럼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부작용이라면,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이므로 수술과 같은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합니다.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치료비와 수입 손해까지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위자료가 원칙이고, 치료비나 일실수입까지 받으려면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면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이고,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청구 범위별 요건
위자료만
피해자가 증명할 것: 설명 없음 또는 부족
주의점: 선택 기회 상실로 족함
치료비·수입 손해
피해자가 증명할 것: 주의의무 위반 수준의 설명 누락
주의점: 결과와의 인과관계 필요
가정적 승낙
피해자가 증명할 것: 의료인이 증명
주의점: 승낙이 명백히 예상될 때만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같은 판결도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은 유지하고, 재산상 손해 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구를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처방·조제 자료 확보 - 처방전, 약 봉투, 복약지도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설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부작용 진단 기록 - 부작용 진단명과 진단일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인과관계와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설명 여부 정리 - 진료실과 약국에서 들은 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가정적 승낙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청구할지 치료비·수입 손해까지 청구할지 정합니다. 요건이 달라집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선택합니다. 3년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 상황에서 투약했거나 동의서에 부작용이 적혀 있었다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 부작용 상담에서 환자들은 설명을 들었어도 먹었을 테니 소용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병원과 약국은 바로 그 논리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의료인이 증명해야 하는 항변으로 보고, 승낙이 명백히 예상될 때만 받아들입니다. 환자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툼의 자료는 투약 전후의 기록입니다. 처방일, 조제일, 복용 시작일, 첫 증상일, 진단일이 날짜별로 남아야 하고, 진료실과 약국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 봉투와 복약지도서는 설명 여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문서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위자료의 근거로, 부작용 발생 시점과 투약의 시간 관계는 인과관계의 근거로 쓰이며, 진단일은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약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방·조제·복용·증상 발생의 날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설명의무 위반과 가정적 승낙 항변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방전·약 봉투와 복약지도서·진단서·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정적 승낙 항변의 성립 가능성·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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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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