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다른 집에 양자로 출계한 할아버지의 후손도 생가 종중원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른 집에 양자로 출계한 사람의 후손도 생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생가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출계자와 그 후손을 생가 종중에서 빼는 관습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족보의 출계 기재와 생가 시제에 참여해 온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종중이 종원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면 족보의 출계 기재 면과 생가 공동선조 시제에 참여한 사진·회비 납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혈통과 종중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족보에서 출계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족보를 고치는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증조부는 1940년대에 먼 친척 집에 양자로 들어가 족보에 출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조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직계 후손이 끊겨 2023년부터 사실상 활동이 멈췄고, B씨 집안은 해마다 생부의 시제를 지내 왔습니다. 2025년 종중 명의 임야에 보상금이 나오자 다른 파 후손들이 B씨 집안은 출계했으니 종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B씨는 2026년 종중회원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자로 출계한 사람의 후손도 생가 종중원이 되나요?
생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생가 종중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가에 출계한 사람과 그 후손도 생가 공동선조의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계자를 생가 종중에서 빼는 종래 관습은 변화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종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 대법원 판례는 타가에 출계한 사람은 생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생가가 무후절가가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면서,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
출계자는 생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판례
2005. 7. 21.
성년 남자 한정 관습법 효력 부정(전원합의체)
2009. 10. 1.
출계자 후손도 생가 종중원(서울고법)
출처 - 대법원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4000 판결
출계자 후손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를 출계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출계자 후손 문제를 직접 정리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는 이 하급심 판결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종중원으로 인정되면 종중 재산에도 권리가 생기나요?
종원으로 인정되면 종중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종중 재산 처분이나 분배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므로 개별 종원이 지분을 떼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배 결의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면 그 결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계자 종중원 자격 대응 순서
- 족보 확보 - 생가와 양가 족보에서 출계 기재가 있는 면을 복사합니다. 생가 공동선조와 혈연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 서류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증조부부터 본인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족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준비합니다.
- 활동 기록 수집 - 생가 공동선조 시제 참여 사진, 벌초 비용 분담 내역, 종중 회비 납부 기록을 모읍니다. 종중이 사실상 인정해 온 정황이 됩니다.
- 종중에 서면 요구 - 종원 명부 등재와 총회 소집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절 사실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합니다.
- 종중회원 확인 청구 - 종중이 계속 부인하면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보상금 분배 결의가 임박하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의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 후손들만 모인 종중 유사단체라면 규약과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구성원 자격과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계 문제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개 「족보에 출계라고 적혀 있으니 끝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원 자격은 족보 기재가 아니라 공동선조와의 혈연으로 정해지고, 출계자를 배제하던 관습의 효력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종중 재산 보상이 걸리면 이 차이가 분배 결의의 효력을 가릅니다.
증명은 오래된 자료에서 나옵니다. 제적등본, 생가와 양가 족보, 수십 년간 시제를 지낸 사진과 벌초 비용 분담 기록이 필요합니다. 종중이 보상금 분배를 앞두고 종원 명부를 새로 만드는 시점에 서면으로 등재를 요구해 두어야 배제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혈연과 종중 활동을 증명하고, 분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돈이 나가면 되찾는 절차가 훨씬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구성원 자격과 종중 재산 분배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혈연 자료와 종중 활동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종원 지위 확인 소송과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 사본,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시제 참여 사진, 종중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생가 공동선조와의 혈연이 증명되는지,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보상금 분배 결의를 멈출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