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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미 갚았다고 다투다 예비적 상계로 이겼는데 제가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제 주장은 배척되고 예비적 상계 항변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긴 피고도 항소할 이익이 있습니다.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겨 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 이유에서 변제 항변이 왜 배척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계로 쓴 반대채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다투려고 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바꾸려는 항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 5.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렸다가 2024. 12.까지 모두 갚았는데, 지인이 2025. 6.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S씨는 변제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지인에게 받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3,000만원으로 상계한다고 했고, 2026. 7. 1심은 변제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상계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씨는 이긴 판결인데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은 원래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기판력을 가지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깁니다. 상계로 이기면 내가 가진 반대채권이 그만큼 소멸했다는 판단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판결 이유에 불복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소 이익이 없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때처럼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변제로 이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반대채권이 살아남는지가 다릅니다. 변제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 채권은 이미 갚아서 소멸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같은 반대채권은 그대로 남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로 기각되면 반대채권이 원고 채권과 대등액만큼 함께 소멸합니다.

기각 이유에 따른 반대채권의 운명
변제
원고 채권: 소멸
피고 반대채권 3,000만원: 전액 남음
상계
원고 채권: 소멸
피고 반대채권 3,000만원: 2,500만원 소멸, 500만원 남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1항

그래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변제로 판결 이유를 바꾸는 이익이 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긴 쪽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의 원칙은 판결 이유만을 다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변제가 인정되면 1심판결을 바꿉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1심판결을 바꿀 수 있지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결론은 똑같이 청구 기각이어도 상계가 아닌 변제를 이유로 한 판결로 바뀌면 피고의 반대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판결 이유별로 남는 반대채권
판결 이유별로 남는 반대채권
상계로 기각 시500만원
변제로 기각 시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본문 사례 기준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변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되고 상계 판단이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원고가 부대항소로 상계 판단 자체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반대채권의 증거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계 승소 항소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변제 항변이 배척된 이유와 상계로 소멸한 반대채권 금액을 확인합니다. 항소 이익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변제 증거 보강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처럼 변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새로 찾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웁니다.
  • 항소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상계가 아닌 변제로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반대채권 증거 유지 - 원고가 상계 판단을 다툴 경우에 대비해 반대채권 자료를 그대로 둡니다. 예비적 주장으로 유지합니다.
  • 반대채권 회수 준비 - 변제가 인정되면 살아남은 반대채권을 따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채권이 원고 채권보다 크거나 상계에 쓴 채권이 여러 개라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결 이유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분쟁에서 상계와 변제가 얽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겼는데 왜 항소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건 유형입니다. 상계로 이기면 결론은 같아도 내가 받을 돈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점을 1심 판결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제 기록을 다시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기간 전체로 발급받아 원고에게 보낸 이체를 모두 표시하고, 현금으로 갚은 부분은 받은 사람의 확인 문자나 녹음을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항소심에서 변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반대채권 회수에도 쓰입니다. 항소심에서 변제가 인정되면 공사대금 3,000만원 전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계 뒤 남은 500만원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이 얽힌 상계·변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가 반대채권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계산한 뒤 항소 실익과 변제 증거 보강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변제 관련 계좌 내역·반대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의 이익과 그 크기·변제 증명 가능성·남은 반대채권의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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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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