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실제처럼 만든 인공지능 광고·영상도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사정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표시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없앴나요? 감상을 해치지 않는 표시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사정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표시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광고대행사 대표입니다. 2026. 8. 화장품 회사의 의뢰로 실제 모델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제품을 쓰는 30초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제작비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광고주는 예술적 연출을 강조한 작품이라며 인공지능 생성 표시를 영상 끝 1초 자막으로만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는 15초로 줄인 편집본이 따로 나가 그 자막이 빠집니다. 영상 속 가상 인물의 목소리도 인공지능으로 합성했고, 광고는 2026. 10. 1.부터 모바일 플랫폼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줄이거나 생략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이미지보다 어떤 점을 더 확인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단순히 생성형 도구를 썼는지뿐 아니라 결과물이 실제 인물·사건·상황으로 오인될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없앴나요?
감상을 해치지 않는 표시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짧은 배포본에서 안내가 잘리나요?
최종 노출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인물·음성 사용권을 표시로 대신하나요?
권리 이용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서비스 전체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는 안내와 개별 합성영상의 인식 가능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화면에서만 설명하고 영상 자체는 별도 공유되는 구조라면 어떤 이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원본과 광고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는 최종본을 함께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예술물 예외가 있으면 끝부분에만 적어도 되나요?
법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나 그 일부인 경우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한 위치나 한 가지 형식이 언제나 적법하다는 면책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시각·청각적 방법과 소프트웨어 등 표시 방법,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극장 상영, 전시, 짧은 광고 영상, 이용자가 재편집하는 서비스는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감상 방해를 피하되 이용자가 생성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제작자가 달라도 책임을 검토해야 하나요?
외주 제작이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제공 회사의 법 적용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합성물을 만들고 표시를 붙이거나 제거했는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주자와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의 진실성, 인물의 초상·음성 사용, 저작물 이용과 개인정보 문제는 표시와 별도로 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밝혀도 특정 인물이 실제 추천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나 권한 없는 음성 사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대응 순서
원본 영상, 광고별 편집본과 썸네일, 음소거·모바일 시청 화면을 보존하고 실제로 어떤 안내가 보이거나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막이 잘리거나 플랫폼이 설명란을 숨기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내부 검토용 긴 영상에서만 표시되고 짧게 잘라 제공한 광고에는 빠져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성격 |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결과물 |
| 방식 | 감상과 명확한 인식 함께 검토 |
| 배포 | 편집본·최종 노출 확인 |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계약서에는 표시 책임과 최종본 승인, 재편집·재배포 시 처리, 인물·음성·저작물의 이용 근거를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수정했는지와 어떤 화면을 확인했는지 기록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합성된 인물이나 장면이 실제처럼 보이는지는 제작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가상 설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용자는 광고나 짧은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아는 사람의 시청과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시청을 구분하고, 실제 제공되는 맥락에서 오인 가능성과 표시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표시를 영상 끝에 두려는 경우에는 최종 배포 환경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길이를 줄이거나 광고를 건너뛰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사가 예상한 표시와 노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앞부분에 같은 경고문을 넣으라는 단일 기준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 인식과 감상 방식에 맞춰 제공 경로별 판단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적 표현이라는 이유를 드는 회사는 해당 결과물이 어떤 표현물이고, 선택한 표시 방식이 감상을 덜 방해하면서 생성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서와 실제 표시안, 최종본을 연결하면 작품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를 주장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일반 광고에 작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에도 실제 시청 방식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만 있는 안내가 어떤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음성만의 안내도 음소거 노출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명확한 인식의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확인하지 않은 일률적인 글자 크기나 고정 노출 시간을 법적 의무라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외주 계약에는 최초 제작뿐 아니라 짧은 재편집본, 제휴 광고와 후속 배포에 관한 표시 관리도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본을 승인한 뒤 발주자가 따로 표시를 지웠는지, 제작사가 표시 없이 납품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자가 제공한 권리확보 자료와 수정 요청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 뒤 누락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담당자 및 보완 절차도 정해 두면 대응 범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뒤 표시를 바꾸었다면 변경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시점의 영상만으로 실제 배포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생성물의 기계 판독 표시와 이용자 안내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으면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작사가 승인한 긴 영상과 실제 광고로 배포되는 짧은 버전은 다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에는 원본뿐 아니라 자막·설명란이 바뀐 최종본과 노출 화면을 함께 제공해야 실제 인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려는 표시 방식의 선택과 모든 표시의 삭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자에게 생성 사실을 알릴 방법을 정하고 그 판단에 사용한 화면을 보존하십시오. 인물·음성·저작물의 이용 근거도 표시 여부와 다른 표로 점검해야 인공지능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 검토까지 생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 합성 광고·영상의 표시 의무와 제작·배포 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가상 인물·합성 음성에 따른 초상권·저작권과 광고 분쟁까지 함께 살핍니다.
- 인공지능 합성 광고·영상 표시 검토
- 광고 제작·배포 계약 표시 책임 자문
- 합성 인물·음성 초상권·저작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꼭 적을 항목은요?
-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남의 그림으로 학습시키면 침해인가요?
- 세상을 떠난 유명인의 얼굴을 넣은 티셔츠를 허락 없이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 촬영계약에 사용 기간이 없으면 쇼핑몰이 제 사진을 계속 써도 되나요?
- 큰 글씨 가격 옆 작은 글씨 조건을 붙인 광고도 소비자를 속인 광고인가요?
- 재판 중계 영상에 얼굴이 나왔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