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위탁판매 대리점 재고를 반품했는데 전산에 없다며 손실액을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본사 전산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이 재고 손실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의 보관·반환 의무 범위, 반품 사실의 증명 자료, 손실 전가가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품목·수량을 적은 반품 목록을 만들어 본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상자 내용물 사진과 택배 송장을 보관하십시오. 본사가 입고를 마쳤다는 회신도 메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수량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본사 전산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이 재고 손실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 상품은 본사 소유이고, 대리점은 그 상품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줄 의무를 질 뿐입니다. 대리점이 배상할 손실은 보관을 소홀히 해서 상품을 잃어버린 경우로 좁혀집니다. 다만 상품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대리점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반품 당시 기록을 먼저 찾아 두십시오. 본사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열어 오류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6. 의류 도매업체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옷을 매장에서 팔아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 6. 계약이 끝나 남은 재고를 모두 상자에 담아 본사 물류센터로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본사는 반품된 재고 중 일부가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고 손실액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상자에 넣은 수량대로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품목별 목록은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D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한 재고가 전산에 없으면 대리점이 물어내야 하나요?
대리점의 보관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은 다른 사람의 상품을 맡아 파는 관계여서, 맡은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남은 상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차이까지 대리점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산상 미확인은 여러 원인에서 생깁니다. 물류센터가 입고 처리를 빠뜨렸거나, 판매된 상품의 전산 차감이 늦었거나, 다른 매장 재고와 섞였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손실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품목이 몇 개 비는지, 그 계산의 근거가 된 출고·판매·반품 자료가 무엇인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품목별 내역 없이 총액만 적은 청구서라면 그 내역부터 요구하십시오.
계약서에 「반품 수량은 본사 전산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의견이 갈릴 때 공급업자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은 대리점법 시행령이 정한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전산 수치는 본사가 낸 하나의 자료로 보고, 실제 반품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반품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상품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반환 의무를 진 대리점이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품 목록, 택배 송장과 무게, 상자 사진, 본사 기사의 수령 서명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상품을 받은 뒤 검수와 입고 과정에서 생긴 누락은 본사 쪽 관리 영역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확보 방법 |
|---|---|---|
| 품목별 반품 목록 (핵심 행) | 보낸 품목과 수량 | 반품 전 작성, 담당자 확인 |
| 택배 송장·무게 | 보낸 상자 수와 총량 | 택배사 조회 |
| 상자 사진 | 상자별 내용물 | 포장할 때 촬영 |
| 본사 수령 서명·입고 회신 | 본사가 받은 사실 | 수령 시 서명, 메일 회신 요청 |
| 재고 조사표·판매 기록 | 남았어야 할 수량 | 포스 기록, 마지막 재고 조사 |
품목별 목록이 없으면 입고·판매 기록으로 재고 수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683조, 제684조
D씨처럼 품목별 목록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수량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체의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뺀 재고 계산, 매장 포스 판매 기록, 마지막 재고 조사표, 반품 상자 수와 총무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본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반품조건, 물류센터 입고 기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 직후 본사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반드시 적게 하고, 본사가 거래 종료 후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기면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본사 잘못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 본사 귀책 반품의 운송비 전가 등을 금지 유형으로 듭니다.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손실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도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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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 청구서에 품목별 부족 수량이 빠져 있나요?
품목별 내역과 계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683조
반품할 때 송장이나 상자 사진, 수령 서명이 남아 있나요?
반품 수량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해 이의 회신에 첨부합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
계약서에 반품조건이 적혀 있나요?
반품조건과 본사 처리 방식을 대조해 조건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손실액을 정산금이나 보증금에서 이미 뺐나요?
공제 중단과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면 본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실액을 이미 정산금이나 보증금에서 빼 갔다면 그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와 공급업자의 대응은 「대리점이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공급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고 손실액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요구 - 품목별 부족 수량과 계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품 자료 수집 - 송장, 상자 사진, 반품 목록, 수령 서명, 마지막 재고 조사표를 모읍니다.
- 수량 재계산 - 입고 수량에서 판매·반품 수량을 빼 본사 계산과 대조합니다.
- 이의 회신 - 근거 없는 부분을 특정해 지급을 거절하고, 정산금이나 보증금 공제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일방 공제나 청구가 계속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품 당시 수량 기록과 본사의 입고 처리 과정, 계약서의 반품조건에 따라 대리점이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 대리점의 반품·재고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 손실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반품하던 날의 기록입니다. 상자 수와 송장만 있고 품목별 목록이 없으면, 본사가 내놓은 전산 수치에 맞설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계약 종료 무렵에는 본사 담당자와 함께 재고 조사를 하고 조사표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사 청구서는 대개 총액만 적혀 옵니다. 품목별 부족 수량을 요구해 보면 판매 차감 누락이나 다른 매장 재고와의 혼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액을 정산금이나 보증금에서 먼저 빼 가는 일도 잦으므로, 이의 회신에 공제 중단 요구와 함께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 대리점의 반품, 재고 정산, 보증금 공제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고·판매·반품 기록을 대조해 실제 부족 수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 위탁판매 재고 정산 분쟁
- 대리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 종료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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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제7호·제8호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684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제3항
- 민법 제68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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