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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본사가 「절차대로 하겠다」며 재고 반품을 미루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는데 본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처리를 미루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작위도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기준, 대법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정산 대금을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전후에

남은 재고 목록과 입고 단가, 사진을 정리하고, 반품을 받을 날짜와 정산 금액을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정산 대금 청구가 늦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룬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은 본사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대로 진행 예정」이라는 답만 듣고 기한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신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조정이나 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한 배터리 제조사의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6. 3.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양쪽 모두 갱신하지 않았고, 매장에는 5,000만원어치 재고가 남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면 미판매 정상품을 출고가로 반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A씨가 반품을 요청하자 본사는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그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수거 날짜도 정산 금액도 알려 오지 않았습니다. 2026. 7. A씨는 본사가 이렇게 미루기만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을 거절하지 않고 미루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네, 미루는 기간이 길어 사실상 반품을 막는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이 불이익이 자기가 부담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반품 지연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
상황판단 방향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미룸심사지침 위반 예시(반품 제한)에 가까움
계약서에 종료 시 반품 조항이 있는데 일정·정산을 알리지 않음 (핵심 행)부작위에 의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
상품 상태 확인에 걸리는 통상 기간지연으로 보기 어려움
반품 조항 문언 해석만 다툼대리점법보다 민사상 계약 청구로 다툼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본사 회신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1. 나., Ⅳ. 4.

같은 지침은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 예시로 듭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반품 조항이 있다면 본사의 반품 수령과 정산은 이행해야 할 거래조건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품 대상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은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무엇을 확인 중인지, 언제 끝나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답이 없거나 같은 답만 되풀이되면 그 기록이 곧 지연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지위의 정도와 불이익의 내용을 함께 보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은 유제품 회사가 회의 불참 등을 이유로 전속대리점의 양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용인지를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상품의 특성, 대리점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사건이지만, 현행 대리점법 제9조도 같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품 지연 사안에서도 대리점의 의존도, 재고 규모, 지연 기간과 이유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나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고, 종료 시 반품은 계약에서 정한 마지막 이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품 정산 대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요?

계약서의 반품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정산 대금은 계약상 채권이므로 계약서의 대상 상품, 단가 기준, 신청 절차가 금액을 정합니다. 반품 수령 전이라도 재고 목록을 첨부해 총액을 먼저 확정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본사에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반품 대상과 단가를 정한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기준으로 반품 대상 목록과 정산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2. 반품을 요청한 뒤 본사가 한 달 넘게 일정이나 금액을 알려 오지 않았나요?

    회신 기한을 붙인 서면 요구를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9조

  3. 기다리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가치가 떨어진 재고가 있나요?

    해당 품목과 날짜를 기록해 손해배상 청구 자료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본사 매출이 대리점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나요?

    거래의존도 자료를 모아 거래상 지위를 보이는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도 금지됩니다. 공정위 처분과 민사 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 재고 반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 종료 시 반품 대상, 단가 기준, 신청 기한 조항을 찾습니다.
  • 재고 정리 - 품목·수량·입고 단가·유통기한을 표로 만들고 사진을 남깁니다.
  • 서면 요구 - 수거 날짜와 정산 금액을 정해 달라고 회신 기한을 붙여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청구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산 대금과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항 문언과 본사가 미룬 기간, 재고의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과 반품 정산 대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 지연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본사가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하면 다들 기다리는데, 그동안 재고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구형이 되어 정상품 기준을 벗어납니다. 회신 기한을 적은 서면을 보내고, 기한이 지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지연이 본사 사정이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한 계약 해석 다툼인지입니다. 심사지침은 채무불이행처럼 계약 해석만 다투는 경우는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서에는 반품 조항, 본사 답변, 지연 기간을 함께 적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이라는 구조를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반품과 정산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본사 회신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반품 정산 대금 청구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 대리점 계약 종료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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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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