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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기간 중 본사가 상품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끊으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어 공급 재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 중단이 허용되는 사유, 우월적 지위 판단에 관한 대법원 기준, 분쟁조정과 가처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급이 끊긴 그날

발주 내역과 본사의 거절·보류 답변을 화면 캡처나 메일로 남기고, 중단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급 중단이 길어질수록 거래처가 떠나므로, 재개 요구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끊었다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고, 공급 재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대금 연체나 계약 위반, 생산 차질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중단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대리점이 그 이유를 추측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돈육 가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고기를 식당과 정육점에 납품해 왔습니다. 대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냈습니다. 2026. 7. 본사 영업 담당자가 바뀐 뒤 G씨가 넣은 발주가 이유 없이 보류되기 시작했고, 2026. 8.부터는 아예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물량 사정이라고만 말할 뿐, 같은 지역 다른 대리점에는 정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은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G씨는 본사가 공급을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는 어떤 경우에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대금 연체가 계속되거나 신용이 크게 나빠진 경우, 대리점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어긴 경우, 원재료 수급 차질처럼 모든 대리점에 공통으로 생긴 공급 부족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급 중단 사유별 판단
본사가 든 사유합리적 이유로 볼 여지확인할 자료
대금 연체가 계속됨있음연체 금액·기간, 독촉 내역
모든 대리점 공통 수급 차질있음다른 대리점 공급 현황
특정 대리점만 이유 없이 중단적음중단 통지, 비교 자료
가격·거래처 지시 불응적음지시 내용, 시점
분쟁조정·신고 뒤 중단 (핵심 행)보복조치로 금지신청일과 중단일

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대상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반대로 특정 대리점에만 공급을 끊으면서 이유를 대지 않는 경우, 판매가격이나 거래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문제 삼아 끊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를 끝내는 효과를 노린 공급 중단도 문제가 됩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문제 삼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지위는 시장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의존도, 상품의 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유제품 업체가 전속대리점의 양도 승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우월적 지위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 행위의 의도와 효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 본사 상품에 의존하는 대리점이라면 공급 중단 자체가 영업 중단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라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계약상 공급 의무 위반으로 다툽니다.

공급을 다시 받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기한을 정해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중단 이유를 밝히라고 하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공급 중단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중단 이유를 묻고 기한을 정해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같은 시기 다른 대리점에는 정상 공급되고 있나요?

    비교 자료를 모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

  3.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뒤에 공급이 끊겼나요?

    신청일과 중단일을 정리해 보복조치와 3배 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4조 제2항

  4. 거래처가 떠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급하게 생기고 있나요?

    분쟁조정과 함께 공급 계속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거래처가 떠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급하게 생긴다면, 법원에 공급을 계속하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거래처 이탈 상황과 대체 공급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생긴 매출 손실은 공급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다른 절차의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공급 중단 대응 순서

  • 중단 기록 - 발주와 보류·거절 내역, 담당자 답변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이유 요구와 재개 요청 - 중단 이유를 서면으로 묻고 기한을 정해 공급 재개를 요구합니다.
  • 비교 자료 수집 - 다른 대리점 공급 상황, 대금 납부 내역, 거래처 이탈 자료를 모읍니다.
  • 분쟁조정 또는 가처분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급하면 공급 계속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중단 기간의 매출 손실과 거래처 상실 손해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을 끊은 실제 이유와 다른 대리점과의 차이,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에 따라 공급 재개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공급 중단과 거래 거절 분쟁에서 분쟁조정,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 중단 분쟁에서 대리점에 가장 유리한 자료는 다른 대리점과의 비교입니다. 본사는 대개 물량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같은 시기 다른 대리점에는 정상 공급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합리적 이유라는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거래처나 동료 대리점을 통해 공급 상황을 확인해 두십시오.

대금 납부 기록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나중에 연체나 신용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납부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반박이 쉽습니다. 거래처가 떠나는 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므로, 협의만 이어 가지 말고 날짜를 정해 조정이나 가처분으로 넘어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공급 중단, 거래 거절, 계약 해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 기록과 거래처 자료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공급 중단 분쟁
  • 공급 계속 가처분 신청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거래 거절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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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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