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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품을 관리하는 매장 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전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본사 필요로 둔 인력의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떠넘기도록 강요했다면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가 될 수 있고 3배 배상 대상입니다. 금지되는 비용 전가 유형, 대법원 판단, 계약상 분담 비율을 넘는 금액의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내기 전에

본사가 인력 배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한 메일·메신저를 저장하고, 계약서의 비용 분담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낸 인건비는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으로 월별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본사의 필요로 둔 인력의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떠넘기도록 강요했다면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확대처럼 양쪽에 공통 이익이 있는 비용을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따지면 되고, 본사와 거래를 끊을 각오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유제품 제조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본사가 대형마트와 맺은 공급 계약 물량을 마트에 넣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대형마트 관련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절반씩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요청으로 마트 한 곳에 상주하는 매장관리 직원을 두게 되었고, 2024. 1.부터 2026. 6.까지 인건비 4,600만 원을 C씨 혼자 부담했습니다. 묶음 상품 포장비도 절반씩 냈습니다. C씨는 인건비와 포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비용 전가가 이익 제공 강요가 되나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를 위해 금전이나 용역을 제공하게 하면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입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으로 본사 필요에 따른 판촉행사 비용·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대리점 직원을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비용 전가 유형별 판단
비용강요로 볼 여지따질 점
본사 필요 판촉행사 비용·인력큼대리점에 이익이 있었는지
본사 직원 인건비큼공제·분담 근거
본사 지정 장소 상주 대리점 직원 (핵심 행)큼배치를 누가 요구했는지
양쪽 매출을 늘리는 포장·판촉비작음분담 기준의 합리성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큼명목과 실제 용도

계약서 분담 비율을 넘는 부분은 계약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C씨 사례의 매장관리 직원은 대리점이 고용했지만 본사가 지정한 마트에 상주하며 본사 제품을 관리했습니다. 대리점이 맡은 매장이 한두 곳뿐이라 직접 관리할 수 있는데도 전담 인력을 두게 하고 급여 전부를 부담시켰다면, 본사 필요에 따른 인력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묶음 포장비는 판매 확대로 대리점 위탁수수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면 합리적 분담으로 보기 쉽습니다.

강요는 명시적인 지시만 뜻하지 않습니다. 거래 의존도가 높은 대리점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비용을 떠안았다면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거래상 지위는 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상품 특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점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를 어떻게 보았나요?

통신·방송 사업자가 자기 대리점에 다른 업체 명의로 가입된 방송 상품 30대와 인터넷 65회선을 떠안도록 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이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며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계약 기간 중 대리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꾼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명목이 지원이든 협조든 상관없이, 본사가 져야 할 부담을 대리점이 대신 지게 했는지를 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인건비 사안에서도 그 직원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 대리점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 거절하면 물량이나 거래에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때는 계약상 분담 조항으로 다툽니다.

이미 낸 인건비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을 넘어 낸 금액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반씩 내기로 했는데 전부 냈다면 절반이 출발점입니다. 직원을 계속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분담 비율을 새로 정한 합의서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여기에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가 인정되면 본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원 배치나 비용 부담을 본사가 먼저 요구했나요?

    요구 메일과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모아 강요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그 직원이 본사가 지정한 매장에서 본사 제품만 관리했나요?

    근무 장소와 업무 지시 자료로 본사 필요에 따른 인력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제3호

  3. 계약서의 분담 비율보다 많이 부담했나요?

    초과 부담분을 월별로 계산해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4. 정산 요구에 본사가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3배 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제2항

소송 전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조치도 금지됩니다. 비슷한 판촉비 전가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인건비 전가 대응 순서

  • 요구 경위 정리 - 인력 배치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메일과 메신저로 모읍니다.
  • 비용 집계 - 급여대장, 4대보험, 이체 내역으로 월별 인건비와 판촉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계약 조항 대조 - 분담 비율과 실제 부담 비율을 비교해 초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산 요구 - 초과 부담분의 반환과 앞으로의 분담 방식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직원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와 본사가 요구한 방식, 계약서의 비용 분담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비용 전가·이익 제공 강요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건비 전가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강요입니다. 본사는 대리점이 매출을 늘리려고 스스로 직원을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인지, 직원이 본사 영업 담당의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 장소와 업무 보고 대상이 어디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을 정할 때는 판촉비와 인건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판촉비처럼 양쪽 이익이 분명한 비용은 합리적 분담으로 인정되기 쉬워, 함께 청구하면 전체 주장이 약해 보입니다. 인건비처럼 본사 필요가 뚜렷한 항목을 따로 계산해 먼저 다투는 편이 조정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비용 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 분담 비율과 실제 부담액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대리점 이익 제공 강요 손해배상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서 비용 분담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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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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