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개점 승인을 미루며 기존 가게 영업을 접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때 겸업을 허락해 놓고 개점 직전에 기존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했다면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 재이수·간판 재시공 요구의 한계, 4개월 안 가맹금 반환 요구와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점 문제로 다투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지 않게 하십시오.
계약 때 겸업을 허락해 놓고 개점을 앞두고 갑자기 기존 영업을 접으라고 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다만 교육 재이수나 간판 재시공처럼 상표와 품질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한 요구는 계약에 근거가 있으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요구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한식뷔페를 운영하면서 2025. 6. 한 외식 프랜차이즈와 2년 가맹계약을 맺었고, 계약 때 본사는 뷔페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H씨는 본사 교육을 마치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뒤 가오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식자재까지 들여놓은 시점에, 본사는 뷔페 영업을 중단하고 교육을 다시 받고 간판을 재시공하라며 개점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도 왔습니다. H씨는 2026. 3. 9. 상담에서 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때 허락한 겸업을 나중에 막을 수 있나요?
계약 때 겸업에 동의했고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중단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구입 강제, 부당한 강요, 경영 간섭 등에 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렵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린 뒤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본사가 「합의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주장해도, 따르지 않으면 계약상 조치를 하겠다고 통지했다면 사실상 강제로 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 가게가 본사 브랜드와 같은 업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업의 업종과 메뉴가 얼마나 겹치는지, 계약 때 겸업 허락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육 재이수와 간판 재시공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에 근거가 있고 상표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구라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본사가 설비와 외관에 관해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상태가 실제로 부족했다면 재이수 요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 요구 | 따라야 할 가능성이 큰 경우 | 다툴 여지가 큰 경우 |
|---|---|---|
| 기존 영업 중단 | 같은 업종이거나 계약에 제한이 있음 | 계약 때 허락, 사전 고지 없음 |
| 교육 재이수 | 이수 상태가 실제로 부족함 | 이수 완료 뒤 뒤늦게 요구 |
| 간판·인테리어 재시공 | 본사 기준 미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 본사 지정 업체 시공물, 개점 직전 요구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그렇다고 시점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점 준비를 다 마치고 식자재까지 들인 뒤에야 재시공을 요구했다거나, 문제 된 간판이 본사가 지정한 업체의 시공물이라면 그 비용과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손해배상이나 정산 금액을 정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요구를 따르더라도 비용 부담과 개점 일정에 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과 계약을 끝내고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본사 쪽 시각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끝내면 가맹금과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를 어겼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때 기존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이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그 기록을 근거로 겸업 중단 요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기존 가게가 가맹 브랜드와 다른 업종인가요?
동일 업종 금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보다 늦게 받았고 계약한 지 4개월이 안 됐나요?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지 기간 안에 결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승인 보류로 공사비나 식자재 손실이 생겼나요?
날짜별 손실 내역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부당한 개점 승인 보류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사비, 식자재 폐기,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지 않은 제한을 내세워 개점을 막았다면, 그 사정도 귀책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됩니다.
개점 승인 보류 대응 순서
- 겸업 허락 증거 확보 - 계약서 특약, 상담 기록, 본사 직원의 문자 등 겸업 허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요구 내용 구분 - 겸업 중단, 교육 재이수, 간판 재시공을 나누어 각각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회신 - 따를 수 있는 요구와 다투는 요구를 구분해 내용증명으로 회신하고, 구체적인 개점 승인 시한을 요청합니다.
- 기간 관리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반환 요구 여부를 정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때 겸업을 허락한 방식과 두 영업의 업종이 겹치는 정도,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에 따라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와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과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점 승인 보류 분쟁에서는 본사 요구를 한 덩어리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업 중단처럼 계약 때 합의와 어긋나는 요구와, 교육이나 간판처럼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요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다툴 것만 다툰다는 서면 회신이 뒤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도 유리합니다.
겸업 허락은 말로만 받았다가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남기지 못했다면 상담 기록, 본사 직원의 문자, 점포 실사 때 기존 영업을 보고도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을 모아 두십시오. 4개월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개점 지연과 불이익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 요구를 계약상 근거별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분쟁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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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제5호·제10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