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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폐점 때 본사가 안내한 위약금보다 세 배를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도 남은 계약기간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면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과중한 위약금 금지, 민법의 감액, 위약벌의 한계, 정보공개서 늦은 제공의 의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폐점 전에

본사에서 위약금 액수를 안내받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산정 근거를 받아 두고, 폐점과 권리금 포기 같은 결정은 그 뒤에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금액을 청구받으면 이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도 계약 목적과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민법은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본사가 처음 안내한 금액과 뒤에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면, 안내 당시 기록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8. 안경점 가맹계약을 3년 기간으로 맺었는데,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일에야 받았고 계약서에는 그보다 앞선 날짜가 적혔습니다. 매출이 계속 부진해 2025. 11. 폐점을 결심했고, 본사 직원은 전화로 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G씨는 그 말을 믿고 권리금을 받지 않고 점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6. 2. 본사는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을 합친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G씨는 2026. 3. 9. 상담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3,000만 원을 모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시행령은 계약해지의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다음 가맹점을 구하는 데 보통 걸리는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비추어 판단하게 합니다. 이 기준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점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사의 지원 부족이나 상권 변화가 겹쳤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맹 위약금 과중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사정
해지 경위와 귀책매출 부진 등 가맹점주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폐점
잔여 계약기간남은 기간이 짧음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같은 상권에서 빠르게 대체 가능
산정 방식 (핵심 행)산정 기초 미정의, 평균 아닌 합계 기준
본사 안내처음 안내한 금액이 훨씬 적음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산정 방식도 봐야 합니다. 위약금을 「최근 3개월 청구금액」으로 계산하게 하면서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기준으로 삼아 본사가 계약 유지로 얻었을 이익보다 큰 금액이 나온다면 과중하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일반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적혀 있으면 깎을 수 없나요?

깎는 방법이 달라질 뿐,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반면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감액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정했다면, 그 구조 자체가 과중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주고 날짜를 앞당겨 적었다면 이 절차를 어긴 것이고, 위약금 감액을 다툴 때 본사의 잘못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처음 안내한 위약금 금액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나요?

    그 기록을 감액 주장의 핵심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2. 위약금 산정 기초가 계약서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 않나요?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고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이나 14일 안에 받았나요?

    본사의 절차 위반을 감액과 손해배상 주장에 함께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7조의2

  4. 계약서가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나요?

    조항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공서양속과 약관법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0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만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계약한 지 1년 넘게 지났다면 반환 청구보다는 위약금 감액과 손해배상 주장에 이 사정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보공개서 수령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 수령일을 보여 줄 문자나 수령 확인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가맹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안내 기록 확보 - 본사가 처음 안내한 위약금 액수와 날짜가 남은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을 모읍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청구금액의 정의, 평균인지 합계인지, 기대이익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계약 절차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사본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사실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 감액 주장 정리 - 남은 계약기간, 해지 경위,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과 본사의 실제 기대이익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감액과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점에 이른 경위와 남은 계약기간, 위약금 산정 방식, 본사가 처음 안내한 금액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가장 강한 자료는 본사가 처음 안내한 금액입니다. 그 말을 믿고 권리금을 포기하거나 폐점 일정을 정했다면, 뒤늦은 증액 청구를 다툴 때 그 신뢰가 감액 사유로 쓰입니다. 전화로만 들었다면 곧바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은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청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계약서 문구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청구금액」, 「로열티」처럼 산정 기초가 정의되지 않았거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해 둔 구조라면 약관 해석과 과중성 판단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와 위약금 감액,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경위와 위약금 산정 방식, 본사 안내 기록을 검토해 적정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응
  • 가맹계약서 약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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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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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