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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계약이 끝났는데 본사가 남은 인테리어비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인테리어비 분담과 종료 시 일시 정산을 정한 서면이 없다면 계약 종료 뒤 잔액 청구는 근거가 약합니다. 수수료 공제로 떠넘긴 시설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 공제분 반환, 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잔액을 내기 전에

청구서를 받으면 인테리어 비용을 나눠 내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 지금까지 수수료에서 얼마가 공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 근거가 없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나눠 내기로 한 약정이 서면 등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계약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 매장의 시설이므로 본래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간관리자에게 떠넘겼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받아 왔다면 분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사가 말로 협의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4. 의류 회사와 매장 중간관리자 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직후 회사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8천만 원의 절반인 4천만 원을 E씨가 부담하라고 했고, 그 돈은 매달 받는 판매 수수료에서 나눠 공제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5. 12. 계약이 끝나자 회사는 아직 공제하지 못한 1,500만 원을 한 번에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E씨는 계약도 끝났고 매장도 회사 것인데 남은 인테리어비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비 분담 약속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돈을 청구하는 쪽이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사가 잔액을 청구하려면 중간관리자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계약 종료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낸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부담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관리자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매달 정산서에 인테리어비 공제 항목이 표시됐고 오랫동안 이의 없이 받아 왔다면, 적어도 이미 공제된 부분은 분담에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시작될 때 이의를 제기했는지, 공제를 거부하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는지 같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미 공제된 금액의 반환까지 구할지는 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사가 인테리어비를 떠넘기면 불공정거래가 되나요?

본사에 거래상 지위가 있고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웠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과 비용 전가 사례
유형내용이런 경우 문제 됩니다
이익제공강요 (핵심 행)자기를 위해 금전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본사 매장 시설비를 관리자에게 내게 함
판매목표강제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목표 미달 시 수수료 삭감
불이익제공불리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이행과정의 불이익서면 근거 없이 수수료에서 비용 공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중간관리자는 본사가 정한 매장에서 본사 상품만 팔고, 수수료율과 매장 운영 방식도 본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본사 소유 매장의 시설비를 서면 근거 없이 수수료에서 떼어 왔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맹사업이라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 형태가 가맹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의 경우는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분담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분담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정산 방식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수수료에서 나눠 공제하기로만 했다면, 계약이 끝나 더 이상 수수료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의무까지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때 일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테리어비 분담을 정한 계약서나 합의서가 있나요?

    분담 비율과 종료 시 정산 방식 조항을 표시해 둡니다.

    민법 제105조

  2. 공제가 시작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이 있었나요?

    그 메시지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조정 자료로 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라목

  3. 계약 종료 뒤에도 같은 인테리어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나요?

    사진과 영업 사실을 확보해 본사의 이익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105조

  4.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나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규정 적용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인테리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본사 매장에 남아 다음 관리자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다투면서, 이미 부담한 금액과 매장 사용 기간,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를 함께 따져 본사가 얻는 이익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에서는 서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을 이미 부담했고 계약도 끝났다는 사정을 들어, 잔액을 더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잔액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확인 - 계약서, 부속 합의서, 메일에서 인테리어비 분담과 종료 시 정산 조항을 찾습니다.
  • 공제 내역 정리 - 월별 정산서에서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과 기간을 합산합니다.
  • 경위 정리 - 분담 요구를 받은 시점, 이의 여부,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서면 이의 - 청구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분담 약정이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으로 잔액 청구 철회나 공제분 반환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테리어비 분담과 종료 시 정산을 정한 서면이 있는지와 공제가 시작된 경위, 계약 형태가 가맹인지에 따라 잔액을 내야 하는지와 공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판매 위탁 거래의 비용 전가 분쟁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정산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본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매달의 정산서입니다. 공제 항목이 찍힌 정산서를 아무 말 없이 받아 온 기간이 길수록 동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므로, 공제가 시작된 무렵 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문의한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 두십시오.

잔액 청구를 다툴 때는 인테리어가 누구 자산으로 남는지를 함께 보여 주십시오. 계약 종료 뒤에도 같은 인테리어로 다음 관리자가 영업하고 있다면, 그 사진과 영업 사실이 본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가장 쉬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 위탁, 중간관리자, 가맹 거래에서 시설비·판촉비 전가와 정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서와 약정 문서를 대조해 반환과 감액 범위를 정합니다.

  •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정산금 반환 청구
  • 판매 위탁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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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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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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