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원이 집에서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써도 회사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직원이 개인 기기로 집에서 프로그램을 썼어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법인의 양벌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만 점검하고 추상적인 교육을 했다는 사정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와 개인 기기의 업무 이용 가능성에 맞는 주의·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 기기로 집에서 프로그램을 썼어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법인의 양벌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만 점검하고 추상적인 교육을 했다는 사정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와 개인 기기의 업무 이용 가능성에 맞는 주의·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 장비만 목록으로 만들지 말고 업무에 쓰는 개인 장비와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권한 및 실제 관리 범위를 구분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설계회사 대표 A씨는 2026. 3. 9. 수사기관에서 직원 B씨가 불법 복제한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재택근무일에 자기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 도면 작업을 했고,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품 라이선스 5개를 사서 사무실 컴퓨터에만 설치했고, 외부 업체를 통해 분기마다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해 왔습니다. 정품 사용 서약서는 연락을 받은 뒤인 2026. 3. 16.에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직원 개인 노트북에서 생긴 일인데도 회사가 함께 처벌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밖 개인 기기인데 왜 회사 책임이 문제 되나요?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설치 장소와 장비 명의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업무 관련성 | 설계 업무·개인 기기 사용 경위 |
| 예방 조치 | 업무 환경에 맞는 실제 점검 |
| 면책 판단 | 구매·서약만으로 충분한지 심리 |
출처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1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이 사건 직원은 집에서 개인 노트북에 불법으로 내려받은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보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금형설계 직무와 실제 업무 이용이 확인된 점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쓰던 프로그램이 우연히 개인 기기에 있었다는 경우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을 무슨 업무에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면책 항변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을 구매하고 회사 컴퓨터를 점검했는데도 부족했나요?
이 사건 회사는 정품을 여러 개 구매하고 외부 업체에 컴퓨터 관리를 맡겨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임의 설치·삭제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서약서도 받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조치의 대상과 내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외부 관리와 스티커를 통한 교육은 회사 안의 컴퓨터에 한정됐고 직원의 업무용 개인 기기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준수 서약서는 위반이 발생한 뒤 작성됐으며, 보안서약서는 주로 회사 정보의 보안에 관한 것이어서 불법 복제 설치·사용 금지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품 몇 개를 샀다거나 서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위반을 막을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정품의 수량과 사용 범위가 실제 업무에 맞았는지, 직원이 어떻게 접근해 이용하도록 했는지, 점검과 교육이 어떤 기기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한 장을 갖추면 면책된다는 기준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집에서 사용할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하나요?
법원은 개인 컴퓨터의 보유가 보편화되고 재택·원격근무가 늘어 업무를 회사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직원의 직무상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사용도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보았습니다. 개인 기기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직원의 모든 개인 장비와 사적 활동을 제한 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기기와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 재택근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어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 반입이나 원격근무 관련 규정만 존재하고 실제 운영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기기로 특정 설계를 해오도록 요구했는지, 정품 이용 수단을 제공했는지, 불명확한 설치 방법을 방치했는지 등은 사건별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회사에 동일한 관리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뒤에 교육하면 과거 책임도 없어지나요?
사고 이후의 보완과 위반 당시의 주의·감독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서약서를 받거나 정품을 추가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도 준수 서약서가 범행 후에 작성됐다는 시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위반을 발견했다면 먼저 원래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사용 범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설치 이력을 바꾸어 과거 상태를 감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후속 개선 자료에는 시행일과 대상, 이전 상태와 달라진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사용권을 새로 취득하는 문제도 형사책임의 성립과는 구별됩니다. 사후 계약으로 어느 기간과 이용을 정리하는지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급했으니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생각하거나 향후 이용권까지 생겼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대응 순서
회사는 업무분장,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품 이용권, 장비 목록과 재택근무 운영, 교육·점검의 대상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은 실제 설치와 사용한 기간, 업무 지시와 제공받은 이용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회사 차원의 감독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개인 노트북을 회사 업무에 쓰나요?
기기 소유와 업무 사용을 구별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1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사무실 PC만 점검했나요?
예견 가능한 외부 기기 사용의 통제도 살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1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적발 후 서약서만 받았나요?
사전 조치와 실제 이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41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단순히 직원 개인이 몰래 했다고 하거나 회사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시 메시지·지침과 실제 작업물을 대조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같은 기기를 사용했다면 계정과 이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뒤 작성한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다르면 그 부분을 감추지 않고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에도 개인자료와 업무자료를 적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책임이 문제 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디지털 자료는 소유자와 관계자의 권리 및 허용되는 조사 절차를 검토해 확보해야 합니다.
공보에는 이 사건이 상고된 항소심 판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모든 재택근무 위반에 회사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관련성, 예견 가능한 사용 위험과 위반 당시의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각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검토한다면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합의서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침해 판단과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사항, 침해정지와 폐기 청구, 이익액 추정과 고의 침해 5배 배상, 등록을 전제로 한 저작물당 1천만원 법정손해배상, 7년 이하 징역과 친고죄 예외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작사가 허락만 받고 노래비에 가사를 새겼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개인 기기로 집에서 프로그램을 썼어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법인의 양벌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만 점검하고 추상적인 교육을 했다는 사정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와 개인 기기의 업무 이용 가능성에 맞는 주의·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설치 장소와 장비 명의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법 양벌규정이 문제 된 법인의 형사 대응과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 체계 점검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양벌규정 법인 형사 대응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체계 점검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대응
- 저작권자와의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았다면 어떤 저작권 위반죄가 되나요?
- 대표이사가 면소판결을 받으면 회사도 양벌규정 처벌을 피하나요?
-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을 받나요?
- 작사가 허락만 받고 노래비에 가사를 새겼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출처
-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법 제141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 저작권법 제141조
-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