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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761 판결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정해진 급여만 받던 원장도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의 벌금 범위, 면책 요건, 자격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대 의심 보고를 받은 날 바로 CCTV 원본 보존, 해당 교사 보육 배제, 관할 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날의 조치 기록이 나중에 원장의 주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이 세운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한 원장이 정해진 급여만 받았더라도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원장이 받는 돈의 성격보다 운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원장 명의로 운영하고 보육을 주도했다면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장이 학대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죄 여부만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부터 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위·수탁 협약으로 맡아 원장으로 일하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6. 4. 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밀치고 낮잠 시간에 방치한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되어 교사가 입건되었습니다. 2026. 8. 경찰은 A씨에게도 아동복지법 양벌규정 위반으로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위탁받아 월급만 받는 원장도 교사의 학대 때문에 처벌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구청이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사의 학대행위 16회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장이 인건비 기준표에 따른 급여만 받고 교사 채용에도 구청 공무원이 참여했으므로, 자기 계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이 본 사정
쟁점원심대법원
보수인건비 기준표에 따른 급여만 받음협약·약정에 따른 보수 상당액을 받으며 실제 운영
교사 채용구청 공무원이 면접에 참여위탁자 참여만으로 구청이 직접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운영 책임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음임면·감독·보조금 관리·민형사 책임을 원장이 부담
결론 (핵심 행)실질 사업주 아님, 무죄수범자 지위 여지 큼,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2761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받았고, 협약에 따라 교직원 임면과 지휘·감독, 보조금 관리, 운영상 사고의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며, 고유번호증에도 대표자로 올라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수립과 보육 이행도 원장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위탁 원장이 양벌규정 대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위탁 기간 동안 원장이 직접 운영할 의무와 비용 부담, 교직원 임면과 지휘·감독, 보조금과 보육료 관리, 운영상 사고의 민·형사 책임을 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등재와 행정·재무 업무 수행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사정은 대부분 원장이 협약이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보조금 정산과 잔액 반납, 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채용 면접에 구청 측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구청이 직접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고, 언제 책임을 벗어나나요?

원장 개인에게는 교사에게 적용된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원장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4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벗어나는 길은 단서 조항입니다. 원장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CCTV 정기 열람, 교사 면담과 보육일지 점검, 이상 징후 보고 체계 같은 평소 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원장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대가 여러 달 반복되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면 오히려 감독이 부족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점검을 해 왔고 학대가 점검 사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면, 그 점검 주기와 내용이 면책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벌금 외에 원장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에서는 원장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원장 자격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수탁 협약서에 원장이 교직원 임면과 감독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나요?

    수범자 지위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감독 기록 정리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2761 판결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기록을 남겼나요?

    교육 일자와 참석자 명단을 조사 전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

  3. 학대를 알게 된 직후 교사를 보육에서 배제하고 신고했나요?

    조치 일시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항 단서

  4. 자격정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나요?

    기한 안에 형사 절차와 같은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제3항

여기에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같은 자료를 함께 쓰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자격정지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학대인지부터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보육교사가 세 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 줬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양벌규정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CCTV 원본, 보육일지, 출결 기록을 사건 기간 전후로 확보합니다.
  • 운영 구조 정리 - 위·수탁 협약서, 고유번호증, 급여 지급 내역으로 원장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 감독 기록 수집 - 예방교육 이수, CCTV 열람, 교사 면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학대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 행정 절차 대비 - 자격정지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협약상 원장의 권한과 평소 학대 예방 감독 기록에 따라 벌금형과 자격정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복지법 양벌규정 사건 변호와 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학대가 드러난 뒤가 아니라 그 전의 기록입니다. 예방교육을 했다는 말보다 교육 일자와 참석자 서명, CCTV를 언제 누가 열람했는지 적은 대장이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원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근거로 읽히기 쉽습니다.

위탁 원장은 설립자인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판결은 협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 주도권을 보았습니다. 협약서의 책임 조항, 교사 채용에서 원장이 한 역할, 고유번호증 대표자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영자의 아동복지법 양벌규정 사건 변호와 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구조와 평소 감독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 양벌규정 사건 변호
  •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대응
  • 원장 자격정지 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 위·수탁 협약 책임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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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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