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소각 대신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런 회사는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외는 법이 열거한 일곱 개 규정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게 되는 회사는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2029. 3. 5.까지 처분하면 됩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릅니다.
소각 대신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이런 회사는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외는 법이 열거한 일곱 개 규정에만 적용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왜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게 되나요?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줄면 외국인 지분 비율이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작아집니다. 외국인 지분이 한도 가까이 있던 회사는 소각만으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소각 전 | 소각 후 |
|---|---|---|
| 발행주식 총수 | 1,000만주 | 950만주 |
| 외국인 보유 주식 | 480만주 | 480만주 |
| 외국인 지분율 | 48.0% | 약 50.5% |
| 49% 한도 충족 여부 | 충족 | 초과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예를 들어 발행주식 1,000만주 중 외국인이 480만주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48%로 49% 한도 안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50만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은 950만주가 되고 외국인 지분은 약 50.5%가 됩니다. 회사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한도를 넘게 됩니다. 외국인 주주가 주식을 더 산 것도 아니어서 누구에게 시정을 요구할지도 애매해집니다.
이런 회사에 1년 소각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법을 지키려다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칙이 이 충돌을 풀기 위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라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회사에 이 예외가 적용되나요?
부칙이 열거한 일곱 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방송법 제14조가 포함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도 들어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1항·제2항도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도 목록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8조는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외국인이 합해 49%를 넘게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를 막습니다. 종합편성은 20%, 보도전문은 10%, 종합유선·위성방송은 49%가 한도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도 외국인 합산 49%가 한도입니다. 일간신문은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이면 신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용 항공기는 외국인이 지분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법률의 한도는 이 예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관상 외국인 한도나 계약상 지분 제한은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의 일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2026. 3. 6.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시행일부터 3년이므로 2029. 3. 5.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자기주식은 원래 기한인 2027. 9. 5.까지 소각해야 합니다.
처분할 수량은 소각 뒤 외국인 지분이 한도 안에 머물도록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 자기주식 50만주를 모두 소각하면 한도를 넘지만, 일부만 소각하면 한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할 주식과 처분할 주식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처분 기한도 그 계획을 따릅니다. 계획에는 보유 목적과 예정 처분 시기를 적어야 하고,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은 개정 상법의 처분 원칙을 따르므로 균등 처분이 아니라면 별도 사유가 필요합니다.
2026. 3. 6. 이후 새로 산 자기주식도 같은 예외를 받나요?
아니요, 부칙의 예외는 시행 당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만 적용됩니다. 부칙은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과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시행 뒤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하거나 일반 사유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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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에 부칙이 열거한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존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했을 때의 외국인 지분율을 계산하십시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기존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넘나요?
한도 유지에 필요한 수량을 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2029. 3. 5. 전에 처분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2026. 3. 6. 이후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나요?
부칙 예외가 없으므로 1년 안에 소각하거나 일반 사유로 계획을 승인받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
정관에만 외국인 한도가 있나요?
부칙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유처분계획 사유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한도에 가까운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취득하면 소각해야 하고, 소각하면 한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대신 배당 같은 다른 주주환원 방법이 나은지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취득했다면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처럼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해 계획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지 않으므로 외국인 지분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그만큼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므로 상대방 선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 한도 회사의 자기주식 대응 순서
- 한도 확인 - 회사에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정이 부칙이 열거한 일곱 개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지분율 계산 - 기존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했을 때의 외국인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 수량 배분 - 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수량은 처분 대상으로, 나머지는 소각 대상으로 나눕니다.
- 일정 확정 - 소각분은 2027. 9. 5.까지, 처분분은 2029. 3. 5.까지 일정을 잡거나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습니다.
- 신규 취득 관리 - 시행 뒤 취득분은 예외가 없으므로 취득 전에 처분 사유와 계획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되는 지분 한도 규정과 외국인 지분 구조에 따라 소각과 처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회사의 자기주식 처리 일정과 보유처분계획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지분율은 매일 바뀌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판단할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소각 결의일 전후의 지분율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처분 범위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처분 상대방을 국내 투자자로 한정하려면 균등 처분 원칙의 예외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경영상 목적 사유를 미리 넣어 두지 않으면 처분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칙상 3년은 길어 보이지만 매년 계획 재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정기주주총회 세 번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회사의 자기주식 처리와 지분 구조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소각·처분 수량 배분과 보유처분계획 작성을 함께 맡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처분 검토
- 외국인 지분 제한 검토
- 보유처분계획 작성
-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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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1조, 제2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1항·제3항
- 방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상법 제342조 제1항·제2항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제2항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단서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2항 제7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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