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판촉행사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강요였다면 행사비용을 안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강요 주장만으로 판촉행사 비용을 전부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비율과 방법, 동의서에 적힌 분담 범위, 강박 증거에 따라 감액이나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분쟁조정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행사비용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정산하지 말고, 본부에 동의서 원본과 동의를 받은 날짜·방법, 행사 집행 내역 열람을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강요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사비용을 전부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부가 법이 정한 방법과 비율대로 동의를 받았는지, 서명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부담을 줄이거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치킨 가맹점을 열었고, 2025. 9. 본부 지역 담당자가 매장에 찾아와 할인 판촉행사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다른 가맹점은 다 서명했고 빠지면 앞으로 물류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본부는 할인 분담금과 전단 제작비로 3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행사 기간 매출이 오히려 줄었고, 동의서에는 분담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서명만 했다는 이유로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명한 동의서가 있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의서처럼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적힌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대해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강요 여부보다 동의서의 내용입니다. 동의서에 행사 기간, 할인 방식, 가맹점 분담 비율이나 한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본부가 청구한 금액이 동의한 범위 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 총액만 정하지 않은 채 참여 여부만 묻는 서식이라면 분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동의서 문언과 맞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본부가 동의를 받는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네. 가맹점이 비용을 나눠 내는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앱,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법이 정한 기준 | 어긋나면 |
|---|---|---|
| 동의 비율 (핵심 행) |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70 이상 | 동의 절차 위반을 다툼 |
| 동의 대상 |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 | 미동의 가맹점 청구 거절 |
| 동의 방법 | 문서·전자우편·앱·POS 등 시점 확인 가능 | 동의 사실 증명 부족 |
| 별도 약정 | 가맹계약과 별도, 명칭·기간·분담 비율·한도 기재 | 동의 절차 예외 불인정 |
| 집행 내역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통보, 열람 허용 | 정산 금액 확인 요구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3조의6
다만 가맹계약과 별도로 행사 명칭·기간과 분담 비율·한도를 정한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맺었다면 이 동의 절차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부가 동의율을 채웠는지, 서명 날짜가 행사 시작 전인지,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뒤에는 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을 알려야 하고, 가맹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요로 서명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가맹점이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물류 지원이나 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한 날짜, 사람, 표현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소가 어렵더라도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동의서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강요 정황을 반영해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촉행사 비용 분쟁의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부가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법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먼저 전체 가맹점 중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율에 못 미친 채 행사를 진행했다면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이때 본부가 동의서를 낸 가맹점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가맹점은 행사 자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분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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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동의서 사본을 받지 못했나요?
본부에 동의서 사본과 동의 일시·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청구 금액이 동의서에 적힌 분담 범위를 넘나요?
초과 부분을 표시해 이의서를 보내고 그 부분 정산을 보류합니다.
민법 제105조
서명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발언 일시·사람·표현을 기록하고 문자나 녹음을 보존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본부가 집행 내역을 알려 주지 않았나요?
행사별 집행 비용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2항
다만 동의율은 가맹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서에 전체 가맹점 수와 동의한 가맹점 수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본부가 답하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사정을 조정이나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비율을 채웠더라도 행사 시작 뒤에 받은 동의라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전반의 분쟁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촉행사 비용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요청 - 동의서 사본, 동의 일시와 방법, 전체 동의율, 행사별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문언 대조 - 동의서의 분담 비율·한도와 청구 금액을 나란히 놓고 초과 부분을 표시합니다.
- 강요 정황 정리 - 담당자 발언, 문자, 녹음, 서명 당시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이의 - 초과분과 절차 위반을 적어 이의서를 보내고, 정산은 다툼 없는 부분만 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감액안을 받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서에 적힌 분담 범위와 동의를 받은 방법, 강요를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행사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의 판촉·광고비 분쟁에서 본부와의 협상,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촉행사 분쟁에서 가맹점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동의서 사본입니다. 서명 당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본부에 요청하면 동의 일시와 방법이 드러나고 행사 시작 뒤에 받은 소급 동의인지도 확인됩니다.
강요를 주장하려면 서명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나 점주 단체방에 남긴 글처럼 서명 무렵 작성된 자료는 나중에 쓴 진술서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가맹점들이 비슷한 말을 들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의 판촉·광고비 분담 분쟁과 불공정거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 문언과 동의 절차, 집행 내역을 함께 대조해 감액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 가맹점 판촉·광고비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대응
- 가맹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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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6 제3항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