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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를 넘겨받았는데 변경신고 전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출원 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출원인변경신고 없이 낸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하고, 30일 제소기간이 지난 뒤 신고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후321 판결의 사실관계와 소 제기 명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출원 중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양수인 이름으로 낸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원 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전의 양수인은 소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30일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해도 이 흠은 고쳐지지 않으니, 소장보다 변경신고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6. 협력업체 B사로부터 B사 이름으로 출원 중이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특허청 절차는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그사이 B사가 받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B사는 2026. 4. 2. 심결 등본을 받았고, A사는 2026. 4. 28. 자기 이름으로 특허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그 뒤 담당자가 출원인 변경신고가 아직 안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A사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양수인이 낸 심결취소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미국 회사가 2010. 2. 23. 발명을 출원하고 2010. 5. 5. 원고에게 그 출원과 분할출원에 관한 권리를 넘겼습니다. 양도인은 2012. 8. 20. 분할출원을 했다가 거절결정을 받았고, 불복심판도 2014. 6. 11.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인이 2014. 6. 12. 심결 등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7. 10. 소를 냈지만 출원인변경신고는 2014. 8. 19.에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신고 전의 특정승계인은 양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소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기간 안에 들어갔지만, 적법한 당사자의 소가 기간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인 특허법원도 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소이고 그 흠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정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 권리는 언제 넘어간 것으로 보나요?

출원 뒤의 양도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다 치렀어도 신고 전에는 특허청과 법원에 대해 출원인은 여전히 양도인입니다. 상속이나 합병 같은 일반승계는 신고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효력 발생
승계 시점·유형효력 요건소송 당사자
출원 전 양도승계인이 출원해야 제3자 대항출원한 승계인
출원 뒤 양도(특정승계)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신고 전에는 양도인
상속·합병(일반승계)신고 없이 효력, 지체 없이 신고승계인
제소기간 지난 뒤 변경신고 (핵심 행)기간 안의 적법한 소 없음소 부적법(판례)

출처 - 특허법 제38조, 제186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출원 전에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승계인이 직접 출원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38조 제4항과 제186조 제2항·제3항은 현행 특허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고, 신고를 받는 기관 명칭만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신고가 늦어졌다면 누구 이름으로 소를 내야 하나요?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마칠 수 없다면 아직 출원인인 양도인 이름으로 소를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전에는 양도인이 심판의 당사자로 남아 있어 소를 낼 자격도 양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도 계약에 소송 협조 의무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때부터 양수인이 절차를 이어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출원인 사이의 소송 자격 문제는 「공동출원한 특허가 거절됐는데 출원인 한 명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원 중 특허를 살 때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넘겨받는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증과 인감증명 등 신고 서류를 잔금과 맞바꾸고, 신고는 양수인이 바로 하도록 정해 두면 공백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양도인이 받는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심결 등본은 받은 날 바로 넘겨 주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원 뒤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나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쳤는지 수리 통지로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38조 제4항

  2.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 등본이 이미 송달되었나요?

    송달일부터 3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기한표에 올립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3.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양도인 명의로 소를 낼 수 있도록 협조 약정과 위임 서류를 받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2항,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변경신고가 끝나기 전에 불복 기한이 오면 양도인이 양수인 비용으로 불복해 주기로 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원출원과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나하나 적어 두지 않으면 일부 출원이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금 일부를 등록 결정까지 남겨 두는 방식도 쓰입니다.

출원 중 특허 권리 양수 대응 순서

  • 변경신고 먼저 - 양도 계약 직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심판 단계 확인 - 거절결정, 심판, 심결 송달일을 출원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30일 기한 계산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역산합니다.
  • 소 제기 명의 결정 - 기한 안에 신고가 어렵다면 양도인 명의 제소와 협조 약정을 준비합니다.
  • 분할출원 권리 정리 -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권리 이전과 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신고를 마친 날짜와 심결 등본 송달일, 양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 양수도 계약 검토와 심결취소소송 등 특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 권리를 사고판 회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의 공백입니다. 대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으면 권리가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출원 뒤의 양도는 변경신고 날짜가 기준입니다. 심사나 심판이 진행 중인 출원이라면 그 공백 동안 오는 통지와 기한이 모두 양도인에게 갑니다.

심결 등본 송달일은 양도인 쪽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계약에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넘겨 주고 필요하면 양도인 명의로 불복해 주기로 정해 두지 않으면, 30일 불변기간을 놓쳐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권리 양수도 계약 검토와 거절결정 불복,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인 변경과 제소기간을 함께 관리해 권리 이전 과정의 공백을 줄입니다.

  • 특허 권리 양수도 계약 검토
  • 거절결정 불복심판·심결취소소송
  •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절차 점검
  • 분할출원 권리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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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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