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점포가 법적으로 편의점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면 본부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점포 입지에 법률상 영업 제한이 있는데 가맹본부가 상담 단계에서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11324 판결로 중요사항의 범위, 현행 법의 3배 배상과 가맹금 반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점포 예정지에 편의점 같은 일반 영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본부에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이미 계약했다면 중요사항 누락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네, 점포 입지에 법률상 영업 제한이 있는데 본부가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제한으로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점주가 그 법적 제한을 스스로 찾아냈어야 했다는 본부 주장에 먼저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산업단지 안 공장 건물 1층을 빌려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 본부 담당자에게 산업단지 안에도 가맹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운영 중인 곳이 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 9. 관할 관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시설은 둘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보냈고, 손님이 공장 직원뿐이라 2026. 2. 문을 닫았습니다. 본부는 위약금과 담보로 잡은 근저당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본부 책임을 인정할 여지를 보았나요?
점주가 공장 지하 점포를 임차해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그 땅은 공장설립 용도로 분양된 산업시설용지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장 부대시설에는 종업원 복지시설은 들어가도 일반인 대상 판매시설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시는 시정명령과 철거 경고를 했습니다. 점주는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원심은 본부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고 공장 종업원 대상 구내매점 형태로만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주가 상담 과정에서 문의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중요사항 누락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부가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이 중요사항입니다. 이를 계약 상담이나 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않으면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됩니다. 점포 입지의 용도 제한, 인허가 장애처럼 영업 자체를 막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 항목 | 판결 적용 법(2013년 개정 전) | 현행 법 |
|---|---|---|
| 금지 행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중요사항 누락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기만적 정보제공(은폐·축소) |
| 누락 유형 | 판례가 의미를 정함 |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 등 |
| 손해배상 (핵심 행) | 공정거래법 손해배상 규정 준용 | 손해의 3배 이내, 본부가 무과실 증명 |
| 가맹금 반환 | 규정 있음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 |
판결 법리는 현행 기만적 정보제공 규정 해석에도 참고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이 판결은 2013. 8. 13. 개정 전 법을 적용했습니다. 현행 법은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을 그 유형으로 들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판단 틀이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현행 법은 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준용됩니다.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면 피담보채무도 배상책임 판단에 따라 다시 정산됩니다. 예상매출을 부풀린 경우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전에 점포 입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본부 말만 믿지 말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라면 입주계약서의 용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에 따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 영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그 공간에서 소매점 영업이 허용되는지 묻고 답을 계약서 특약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전에 점포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본부에 물어본 기록이 있나요?
메시지와 상담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지의무 위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관청에서 일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나요?
공문과 건축물 용도 자료를 확보해 법률상 제한을 입증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본부가 위약금이나 담보 실행을 요구하고 있나요?
해지 귀책사유가 본부에 있다는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본부에는 같은 입지 유형의 가맹점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영업하는지, 관청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 그 기간에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받은 답변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맹 정보 누락 대응 순서
- 상담 기록 모으기 - 계약 전 문의 메시지, 상담 일지, 정보공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법률상 제한 확인 - 건축물 용도, 산업단지 입주계약, 관청의 시정명령서를 확보합니다.
- 반환 기한 점검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해지 통보와 손해 정리 - 귀책사유를 밝혀 해지를 통보하고 인테리어비, 임대료 등 손해를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이나 소송 - 위약금 청구와 근저당 정산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상담 때 무엇을 물었고 본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금 반환, 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입니다. 이 사건도 점주가 산업단지 안 가맹점 운영 사례를 문의했고 본부가 운영 중인 곳이 있다고만 답한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담 메시지, 담당자 명함, 상담 일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청 문서도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서와 철거 경고 공문, 건축물대장의 용도,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는 영업 제한이 법률상 장애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손님이 적어 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일반 영업이 막혀 있었다는 점을 문서로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정보제공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 위약금·담보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상담 기록과 관청 문서를 기준으로 본부 책임을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 정보제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계약 해지·위약금 분쟁
- 가맹 담보 근저당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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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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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