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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을 상대가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면 권리를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근거가 된 내 공개 디자인을 내세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후10473 판결로 12개월 출원 기준과 권리범위 다툼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디자인을 먼저 쇼핑몰이나 거래처에 공개했다면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기 디자인이라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 공개 디자인을 근거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됐더라도 디자인권의 독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리범위를 따질 때는 상대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가 공지디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침대 헤드를 만드는 작은 가구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6. 2. 온라인 판매업체에 입점하려고 새 제품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고, 2025. 9. 15. 같은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거의 같은 모양의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경고장을 보내자, 경쟁업체는 2026. 3. 9. 회신에서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니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먼저 공개한 사진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원 전에 공개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인터넷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지 못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그 공개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예외를 받으려면 출원서를 낼 때 등 정해진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이 절차 규정인 제36조 제2항은 2023. 6.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은 12개월 안 출원만 요구합니다. 예외를 받아 등록되면 독점권 범위에 든다는 판결의 핵심 논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그 공개가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처럼 법에 따른 공개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침대용 헤드 제품 사진이 2018. 10. 23. 온라인 판매업체에 이메일로 보내져 공지되었고, 권리자는 다음 날 같은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무효심판에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 등록을 지켰습니다. 그 뒤 권리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상대 디자인이 그 공개 디자인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비교
구분특허심판원·원심대법원
근거 디자인출원 전날 공지된 권리자 제품 사진같은 사진, 예외 적용 근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핵심 행)허용허용되지 않음
판단 방법공지디자인과 상대 디자인 비교등록디자인과 상대 디자인 비교
결론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법리오해,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허용하면 창작적 기여가 없는 제3자에게 선사용권보다 넓은 무상 실시 권한을 주게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은 다른 근거로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막은 것은 예외 적용의 근거가 된 바로 그 공개 디자인을 내세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입니다. 권리자와 상관없는 다른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판결로 막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원 전에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나요?

    가장 이른 공개일을 이메일과 거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2.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했나요?

    신규성 상실 예외를 근거로 등록 유지를 주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3. 상대가 내세운 공지디자인이 내가 공개한 그 디자인인가요?

    판례에 따라 등록디자인과 직접 비교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4. 상대가 출원 전부터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았나요?

    선사용 통상실시권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또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출원했거나,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으로 등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 때 그 디자인을 모른 채 스스로 창작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비교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은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가 쓰는 제품과 도면이 다르면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자인권 분쟁 대응 순서

  • 공개 시점 정리 - 처음 사진을 보내거나 판매한 날짜를 메일과 거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출원일 대조 - 공개일과 출원일 사이가 12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 제품 특정 - 상대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과 도면을 확보합니다.
  • 대비 방법 검토 - 등록디자인과 상대 제품을 직접 비교해 유사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심판·소송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금지 청구, 무효심판 대응 중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쟁점을 특허에서 다룬 글로는 「먼저 공개한 기술로 공지예외 특허를 받았는데 상대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하면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했는지, 상대가 내세운 공지디자인이 예외의 근거가 된 그 디자인인지에 따라 권리범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디자인 분쟁에서 권리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처음 공개한 날의 기록입니다. 거래처에 보낸 이메일, 쇼핑몰 입점 신청, 박람회 출품처럼 공개가 여러 번이면 가장 이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했는지가 등록의 생사를 가릅니다.

상대가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하면 그 근거 디자인이 누구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이면 판결에 따라 주장이 막히지만, 제3자의 공지디자인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심판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무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 시점과 출원일, 비교 대상 제품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방향을 정합니다.

  • 디자인권 침해 경고·금지 청구
  • 권리범위 확인심판
  •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대응
  • 모방 제품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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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