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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몫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항소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발명자 여부와 기여율을 따지는 직무발명보상금 분배 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로 보관금 반환 청구도 지식재산권 소가 되는 기준, 관할을 잘못 잡았을 때의 결과, 1심 법원과 항소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가는 사건이어도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특허법원에 합니다. 공동발명자인지와 기여율을 따져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분배 소송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여서,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소송 이름이 보관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항소장을 특허법원에 직접 낼 필요는 없고, 1심 법원에 내면 기록이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B교수와 함께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기술로 받은 특허 3건을 기업에 이전하고 2025. 6. B교수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 몫을 나눠 주겠다던 B교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 9. 보관금 반환 소송을 내 2026. 8.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B교수 측은 항소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항소심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 엉뚱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배 소송도 특허 소송으로 보나요?

네,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와 기여율을 가려야 하는 분배 소송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1심부터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심판합니다.

소송 종류별 1심과 항소심 법원
소송 종류1심항소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보상금 분배 등) (핵심 행)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특허법원
저작권 등 그 밖의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일반 관할 외에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도 선택 가능일반 항소심
일반 민사 단독 사건일반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특허권 등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말합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32조 제2항

어떤 소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이름이 아니라 심리 내용으로 가립니다. 특허 침해나 무효를 직접 다투지 않더라도, 결론을 내려면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하고 누가 어떤 기술적 착상을 보탰는지 판단해야 한다면 해당합니다. 특허 분쟁을 끝내며 맺은 합의서의 위약벌을 다투는 소송도 같은 기준으로 특허 관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할을 따로 둔 이유를 대법원은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모아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보관금 반환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피고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특허발명 3건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보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소는 2022. 5. 10. 제기되어 2022. 11. 24.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청구의 당부를 가리려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술 내용을 확정해야 하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는 것입니다. 피고가 낸 상고이유는 판단하지도 않았고,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은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전속관할을 어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일반 관할 위반은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없지만, 전속관할 위반은 예외입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로 합의했거나 이의 없이 변론했어도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 판결까지 받고도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특허법원 재판을 받게 되면 1년 이상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관할 규정은 2016. 1. 1.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1심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원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그 밖의 지역이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 가까운 지방법원 지원에 냈다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상금 분쟁에서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가 쟁점인가요?

    특허 관할 사건으로 보고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2. 1심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1항

  3.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나요?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건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4. 연구노트나 실험 기록으로 기여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기여 시점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 증거로 냅니다.

    특허법 제33조 제2항

단독판사 사건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이 법원들 안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나뉠 뿐, 항소심은 모두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공동발명자 지위와 기여율을 청구원인에 적어 두면 관할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자체를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도 발명의 기술 내용과 사용자 이익을 따져야 한다면 같은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배 소송 대응 순서

  • 발명 기여 자료 정리 - 연구노트, 실험 기록, 회의록, 이메일로 어떤 착상을 보탰는지 정리합니다.
  • 분배 약정 확인 - 보상금을 나누기로 한 합의서나 메시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 1심 법원 선택 -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 항소 기한 지키기 -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사건이 특허법원으로 가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위반 점검 -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면 전속관할 위반을 지적합니다.

공동발명자 지분을 정하는 기준은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는데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 지분은 반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구 과정에서 실제로 보탠 기술적 기여와 분배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분배 분쟁, 특허 관련 민사소송과 항소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 분배 분쟁은 돈 문제로 보여 일반 민사로 접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인지가 쟁점이 되는 순간 특허법원 사건이 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심 배당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항소심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이송되어 시간을 잃습니다.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법원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진술보다 기술적 과제를 풀 구체적 착상이나 실험으로 이를 구체화한 기록을 봅니다. 연구노트 날짜, 실험 데이터 작성자, 출원 전 회의 자료처럼 기여 시점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소 제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공동발명자 분배 분쟁, 특허 관련 민사소송의 관할 검토와 항소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여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분배 분쟁
  • 공동발명자 지분 확인
  • 특허 관련 민사소송 관할 검토
  • 특허법원 항소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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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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