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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해임을 요구했는데 금고가 경고로 끝내면 직무정지가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23년 개정법 시행 전 행위라면 금고가 경고 처분을 확정한 날 이사장 직무정지가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5다214169 판결의 판단과 금고 제재 위험, 현행법의 직접 해임 권한, 방해금지 청구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금고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무정지 기간도 이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네, 2023년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라면 금고가 경고 처분을 확정한 날 직무정지가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직무정지가 끝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을 금고가 실제로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뒤의 행위라면 중앙회장이 임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가 해임 요구대로 처분할 때까지 직무 복귀를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중앙회 검사 뒤 중앙회장이 금고에 E씨의 해임 조치를 요구했고, E씨는 그날부터 직무가 정지되어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금고 이사회는 2026. 2. 견책을 의결했다가 중앙회의 촉구를 받고 2026. 5. 다시 경고로 의결했습니다. E씨가 2026. 6. 출근하자 중앙회는 전산망 접속을 막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고, 직무대행자도 계속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E씨는 직무정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중앙회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사장 직무정지가 언제 끝난다고 보았나요?

금고가 한 경고 처분이 확정된 날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앙회장은 2023. 1. 30. 금고에 이사장의 개선(해임) 조치를 요구했고, 금고는 2023. 2. 6.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금고는 2023. 6. 5. 견책을, 중앙회장의 촉구 뒤 2023. 10. 11.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사장이 복귀를 준비하자 중앙회는 전산망 접근을 차단했고, 이사장은 방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개선 처분이 확정되어야 직무정지가 끝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라고 했습니다. 중앙회가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했는지는 결국 직무정지가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금고가 중앙회 요구보다 가볍게 처분하면 무효인가요?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7년 개정법은 중앙회장이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던 근거를 없애고, 금고에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만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금고가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 사건에서도 금고가 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 1개월을 의결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면직하면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법은 사후 통제 장치를 따로 두었습니다. 중앙회장은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금고에 경고,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금고는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사장 개인의 직무정지는 풀려도, 금고 자체가 제재를 받을 위험은 남습니다. 중앙회 요구에 따른 직원 징계 문제는 「중앙회 요구로 정직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됐다면 이중징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겨도 결론이 같나요?

언제 한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 4. 11. 개정되어 2023. 10. 12. 시행된 법은 중앙회장이 금고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을 직접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도 같은 구조이고, 금고는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뒤의 행위라면 금고가 가벼운 처분을 하더라도 중앙회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이 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해임 요구를 받으면 확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조항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관이나 제재 규정에 재심 절차가 있다면 재심 기간이 지나야 처분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귀 시점을 계산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에 따른 중앙회장 권한 비교
구분2023년 개정법 시행 전 행위개정법 시행 후 행위
중앙회장의 임원 직접 제재 (핵심 행)할 수 없음, 금고에 요구만 가능해임·직무정지·견책·경고 직접 가능
금고가 요구보다 가볍게 처분곧바로 무효 아님중앙회장이 직접 처분할 수 있음
해임 요구 시 직무정지 종료금고 제재처분 확정일조치 확정일(직접 처분 여부에 따라 다툼 여지)
금고에 대한 제재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인가취소 사유같음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 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4169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중앙회장이 금고에 임원 해임 조치를 요구했나요?

    요구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직무정지로 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

  2. 문제 된 행위가 2023년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나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판결을 근거로 복귀 시점을 따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부칙(2023. 4. 11.) 제7조

  3. 금고가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을 의결하고 확정했나요?

    확정일을 의사록으로 확보하고 복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4169 판결

  4. 중앙회가 전산 차단 등으로 업무를 막고 있나요?

    방해금지 소송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새마을금고 임원 직무정지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확인 - 검사에서 지적된 행위가 2023년 개정법 시행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 조치 요구서 검토 - 중앙회장이 요구한 조치 종류와 근거, 금고가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금고 처분 확정 확인 - 금고 이사회의 제재 의결 내용과 확정 시점을 의사록으로 확보합니다.
  • 복귀 통지 - 처분이 확정되면 금고, 중앙회, 직무대행자에게 직무 복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방해금지 청구 - 중앙회가 업무를 막으면 방해금지 소송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금고 제재처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직무 복귀 시점과 중앙회 조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새마을금고 임원 제재와 직무집행 방해금지 사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툼이 되는 것은 금고 제재처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이사회 의결만 있고 본인 통지나 재심 절차가 남아 있으면 확정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정관과 제재 규정에 따른 재심 기간까지 확인해 복귀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적된 행위의 시점입니다. 검사가 개정법 시행 뒤에 이루어졌어도 문제 된 행위가 그 전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검사 결과 통보서에 적힌 위반 행위의 일자를 하나씩 대조해야 이 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임원의 제재처분과 직무정지, 직무집행 방해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시점과 처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정리합니다.

  • 새마을금고 임원 제재 대응
  • 직무집행 방해금지 소송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중앙회 검사 결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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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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