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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소리로 만든 음성합성 데이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널리 알려진 가수의 음성과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음성합성 데이터를 허락 없이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87 결정으로 요건과 계약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가창·음성 데이터를 넘기는 계약서에는 결과물이 내 음성과 같거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지, 어느 프로그램에 쓰이는지, 구매자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적고 그 대가를 따로 정하십시오. 이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허락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네, 널리 알려진 내 음성과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음성합성 데이터를 허락 없이 판다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성 제공 계약이 있었더라도 내 음성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물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 가수처럼 이름과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판매금지만 받아들이고 담보 1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광고 음악과 게임 주제가를 10년 넘게 불러 온 가수입니다. 2024. 9. 음성합성 프로그램 업체와 「학습용 가창 데이터 제작」 계약을 맺고 노래 40곡을 녹음해 주고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 1. 그 업체가 출시한 음원 데이터로 만든 노래가 광고에 쓰였는데, 동료들이 A씨가 부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결과물이 A씨 목소리와 비슷해도 되는지, 누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없습니다. A씨는 2026. 3. 판매를 멈추게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자는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가수로, 2017년 업체에 가창 데이터를 제공해 첫 음원 데이터가 출시되었습니다. 2024. 4. 6. 업체 요청으로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중가요 50곡을 불러 주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이를 이용해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용 새 음원 데이터를 만들어 2025. 3. 21.경부터 팔았습니다. 업체는 가수가 앞서 데이터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 실용음악과 교수도 지냈으니 비슷한 음성이 나올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제품은 기계적인 소리여서 가수 음성과 뚜렷이 구분되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 항목별 결론
신청 항목결론이유
생산·양도·판매·대여·수출·배포 금지 (핵심 행)인용(담보 1억 원 조건)타목 부정경쟁행위 소명
보관 제품 집행관 보관기각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라 필요성 부족
구매자 사용불가 조치기각조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위반 1일당 10억 원 간접강제기각위반 개연성·금액 자료 부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

법원은 이 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아 생산·양도·판매·대여·수출·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관 제품을 집행관에게 맡기라는 신청, 구매자가 쓰지 못하게 하라는 신청, 위반 1일당 10억 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성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나요?

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타목 문언은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10년 넘게 한 분야에서 활동했고, 그 분야는 이름이나 얼굴보다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음성이 애니메이션·광고 음악 제작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널리 인식」은 일반 대중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분야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하고 돈을 받았는데 왜 무단 사용인가요?

계약서에 결과물의 음성이 가수 음성과 같거나 비슷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라고 하면서, 계약 문언만으로 비슷한 음성 제공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결과물이 내 음성과 비슷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나요?

    허락 범위 밖 사용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2. 활동 분야에서 목소리로 알려졌다는 자료가 있나요?

    참여 작품과 업계 섭외 기록으로 인지도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3. 판매 제품으로 만든 노래를 내 노래로 착각한 사례가 있나요?

    착각한 사람들의 진술과 비교 음원을 증거로 남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

  4. 가처분 담보로 낼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을 준비할 수 있나요?

    담보 규모를 예상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1,000만 원은 비슷한 음성을 팔 대가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가수의 실제 노래 수요가 데이터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모을 때 비슷할 수 있음을 알리고 대가를 주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라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계약으로 받은 데이터 이용 다툼은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음성합성 데이터 판매금지 대응 순서

  • 계약서 검토 - 데이터의 용도, 결과물의 음성 유사성, 상업적 이용 허락, 대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유사성 자료 확보 - 판매 제품으로 만든 노래와 본인 녹음을 비교한 자료, 착각한 사람들의 진술을 모읍니다.
  • 인지도 자료 정리 - 활동 경력, 참여 작품, 업계에서 목소리로 알려진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처분 신청 -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고, 담보 공탁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 본안·손해배상 -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를 받아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허락 범위와 목소리가 해당 분야에서 알려진 정도에 따라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성·초상 무단 사용에 대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결정의 핵심은 계약서에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입니다. 업체는 데이터를 넘긴 이상 비슷한 음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고 따로 알린 자료도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라면 용도와 결과물 유사성, 상업적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보호 수단입니다.

인지도 증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광고·애니메이션 음악 제작자 사이의 인지도를 보았습니다. 참여 작품 목록, 업계 섭외 기록, 목소리를 알아본 사람들의 진술처럼 그 분야 수요자 기준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성·초상 등 개인 표지의 무단 사용과 데이터 이용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허락 범위와 업계 인지도 자료로 금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판매금지·사용금지 가처분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 음성·데이터 제공 계약 검토
  • 콘텐츠 업체 측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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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