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가 계약기간 중 대리점 서비스 지역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서비스 지역은 대리점 매출을 좌우하는 거래조건이어서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줄였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축소로 늘어난 재고를 계약 종료 뒤 반품받을 수 있는지와 손해 입증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통보문과 계약서의 지역 조정 절차 조항을 나란히 놓고,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계약기간 중 본사가 협의 없이 서비스 지역을 줄였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설치와 사후관리 매출이 걸린 핵심 거래조건이고,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정한 조정 절차를 지켰고 실적 부진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소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거래를 끊거나 남은 물량 결제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 4. 보일러 제조사와 대리점 및 서비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약정서로 약정 수량과 서비스 관할 20여 개 동을 정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본사는 2023. 8. 신규 대리점을 낸다며 3개 동을, 2024. 10. 다시 1개 동을 C씨 관할에서 뺐고, C씨의 설치 매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2025. 3. 본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창고에는 보일러 50여 대가 남았습니다. C씨는 지역 축소를 다툴 수 있는지, 남은 재고를 반품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비스 지역 축소는 언제 불이익 제공이 되나요?
중요한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불이익 제공이 됩니다.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지역이 대리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축소 전에 대리점과 협의했는지, 계약서가 정한 지역 조정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 판단 요소 | 불이익 제공 쪽 사정 | 정당한 조정 쪽 사정 |
|---|---|---|
| 거래조건으로서 비중 | 설치·사후관리 매출의 큰 부분 | 매출 비중이 미미 |
| 사전 협의 (핵심 행) | 협의 없이 통보 | 충분한 협의와 유예기간 |
| 계약상 조정 절차 | 절차를 건너뜀 | 계약서 절차대로 진행 |
| 축소 전후 매출 | 축소 지역 매출 감소 확인 | 매출 변화 없음 |
실적 미달이 계약서상 조정 사유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여기에 축소 전후 매출이 실제로 줄었다는 자료가 더해지면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본사가 신규 대리점 개설을 이유로 들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협의나 통지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으로도 금지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실적 미달 때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약정 수량에 크게 못 미쳤으며, 사전 통지를 거쳤다면 본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본사가 대리점 판매지역에 다른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의 효력은 「대리점 판매지역에 본사가 대리인을 추가하는 약관 시정명령,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반품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본사의 일방적 지역 축소로 재고가 늘었다면 반품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구조라 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대리점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법이 반품권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리점이 당연히 반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불이익 제공 때문에 팔 수 있는 지역이 줄어 재고가 쌓였고, 계약 종료로 대리점이 그 재고를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재고 부담은 본사의 위반행위로 생긴 손해로 볼 수 있어, 반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제품이라면 매입가 전액이 아니라 가치 하락분을 뺀 금액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 조건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축소 전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축소된 동에서 나오던 설치 건수와 사후관리 수수료를 따로 뽑아 두면, 지역 축소와 매출 감소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매출은 유지됐다면 경기 탓이라는 본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월별 자료는 축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앞뒤를 비교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판매약정서에 서비스 지역이 적혀 있나요?
축소된 지역이 약정 관할에 들어 있었는지 표시해 둡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축소 전에 본사와 협의하거나 계약서 절차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축소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나요?
축소 지역의 설치 건수와 수수료를 전후로 비교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계약 종료로 처리하기 어려운 재고가 남았나요?
모델·제조연월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반품 협의를 요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재고 손해는 축소 시점 이후 약정 수량에 맞춰 매입한 물량과 실제 판매량의 차이로 정리합니다. 본사가 일부 재고를 이미 반품받아 준 적이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새로 생긴 대리점이 축소된 동에서 올린 실적을 본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실적이 곧 대리점이 잃은 매출의 크기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혔다면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비스 지역 축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판매약정서의 관할 지역, 약정 수량, 지역 조정 절차와 반품 조건을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 축소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매출·재고 자료 정리 - 축소된 지역의 설치 건수와 수수료, 축소 이후 매입량과 판매량을 정리합니다.
- 본사와 협의 - 지역 회복, 손해 보전, 재고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정한 지역 조정 절차를 본사가 지켰는지와 축소 전후 매출 감소 자료에 따라 손해배상과 재고 반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영업지역 축소와 계약 종료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재고 정산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 축소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축소 직후의 대응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거래 관계를 생각해 아무 말 없이 줄어든 지역으로 영업을 이어 가면, 뒤에 본사는 대리점이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짧게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일을 보내 두면 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고 반품은 계약 종료 전에 협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종료 뒤에는 본사가 반품 의무가 없다는 원칙론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남은 재고 목록을 모델과 제조연월별로 정리하고, 축소 이후 약정 수량 때문에 들인 물량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영업지역 축소, 계약 갱신 거절, 재고 반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출 자료와 계약서의 조정 절차를 대조해 손해와 정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리점 영업지역 축소 분쟁
- 대리점 재고 반품·정산 분쟁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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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제6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