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쇼핑몰 입점 매장을 중도에 빼면 인테리어 위약벌과 남은 임대료를 다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청구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임대료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다하면 감액되고, 위약벌은 과도하면 일부 무효를 다툽니다. 약관법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다투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도해지 조항, 인테리어 비용 정산 조항, 위약금과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청구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 임대료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잔존가치를 위약벌로 정했다면 감액은 안 되지만,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약관이라면 약관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고 바로 전액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 2. 대형 쇼핑몰과 2년간 매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전기자전거를 팔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쇼핑몰이 부담하되, F씨가 중도해지하면 공사비를 5년으로 감가상각한 남은 금액을 위약벌로 내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적자를 내자 F씨는 2025. 6.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쇼핑몰은 인테리어 위약벌과 남은 기간 임대료를 합해 약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F씨는 공사비가 합의보다 많이 들었고 하자도 고쳐 주지 않았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비를 위약벌로 정했으면 줄일 수 없나요?
법원이 재량으로 깎아 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그 조항이 정말 위약벌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름만 위약벌이라고 붙였다고 위약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잔존가치처럼 쇼핑몰이 실제로 입는 손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면 손해를 메우려는 성격이 강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합의보다 많이 든 공사비나 고치지 않은 하자 부분까지 잔존가치에 넣었다면 그 부분은 약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임대료를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부당히 과다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임대료를 내기로 한 조항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법원은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계약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보고 감액 여부를 정합니다. 쇼핑몰이 그 자리에 곧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면 남은 기간 임대료 전액이 실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항 성격 | 줄이는 방법 | 확인할 자료 |
|---|---|---|
| 손해배상액의 예정(남은 임대료 등) (핵심 행)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 감액 | 새 임차인 입점 시기, 공실 상황 |
| 위약벌(인테리어 잔존가치 등) |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전부 무효 | 실제 공사비, 하자 보수 기록 |
| 약관 조항 | 부당하게 과중하면 조항 무효 | 다른 입점업체와 같은 양식인지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3조, 제39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인테리어 위약벌과 남은 임대료를 함께 받는 구조라면 두 조항이 같은 손실을 메우는지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로 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 위약벌로 본다고 했으므로, 각 조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계약 경위로 밝혀야 합니다. 쇼핑몰 계약서가 여러 입점업체에 똑같이 쓰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이고, 위약벌로 보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약관의 효력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쇼핑몰 운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이고 매장을 빌려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매장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사실상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이 있나요?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을 전제로 일부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한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많거나 하자가 남아 있나요?
잔존가치 산정에서 초과분과 하자 부분을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해지 뒤 쇼핑몰이 그 자리에 새 매장을 들였나요?
남은 임대료 위약금의 감액 사유로 입점 시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쇼핑몰 운영사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나요?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5조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조정에서는 계약 합의는 존중하되 누적 적자 등 사정을 들어 위약금 일부를 줄이는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입점 매장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조항 분류 -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분과 위약벌 부분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 인테리어 자료 확보 - 합의한 공사비, 실제 공사비, 하자 보수 요청과 회신을 모읍니다.
- 손해 반박 자료 - 새 임차인 입점 여부, 같은 몰의 공실 상황, 누적 적자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면 협의 - 감액 사유를 적어 쇼핑몰에 조정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 조정·소송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에서는 감액과 일부 무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쇼핑몰의 실제 손실, 계약서가 약관인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 점포 입점 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점 계약 위약금 분쟁에서 쇼핑몰은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들이밀고, 입점업체는 사정이 딱하다는 말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숫자입니다. 합의한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차이, 하자 보수 요청 기록, 해지 뒤 그 자리에 새 매장이 들어온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위약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 위약벌 금액이 쇼핑몰의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쇼핑몰·대형마트 입점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과 위약벌, 인테리어 비용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항 해석과 실제 손실 자료로 감액 범위를 정합니다.
- 입점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위약벌 일부 무효·감액 주장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신청
- 상가 임대차·약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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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호·제10호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