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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이 끝났는데 본사가 수리용 부품 공급까지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지 합의서가 대리점에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 책임을 지웠다면 본사가 수리용 부품까지 끊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 해석에 관한 대법원 기준, 대리점법 불이익 제공 해당 여부, 손님에 대한 수리 책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판 제품의 수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본사가 얼마 동안 어떤 값에 공급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수리 요청이 들어온 날짜와 본사에 부품을 주문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지 합의서가 대리점에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 책임을 지웠다면, 본사가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까지 끊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합의서에 부품 공급 문구가 없어도 합의의 목적과 경위를 보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본사 답변만으로 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품과 기간을 좁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5년부터 한 농기계 제조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트랙터와 이앙기를 농가에 팔아 왔습니다. 2026. 2.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끝내면서 해지 합의서에 「대리점이 판매한 제품의 유지보수는 대리점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봄 농번기가 되자 C씨에게서 기계를 산 농가들이 고장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C씨가 부품을 주문하자 본사는 계약이 끝나 공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 4. C씨는 수리를 못 해 손님들이 항의하는데 본사에 부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본사가 부품을 공급해야 하나요?

해지 합의서에 유지보수 책임이 대리점에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범위에서 부품 공급에 협조할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수리 책임을 지면서 부품을 구할 길이 없다면 합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료 후 부품 공급을 요구할 근거의 강약
사정부품 공급 요구
해지 합의서에 대리점 유지보수 책임 명시 (핵심 행)합의 목적상 협조 의무 주장 가능
부품을 제조사에서만 구할 수 있음주장 근거가 강해짐
합의서에 유지보수 조항 없음, 호환 부품 쉽게 구함공급 의무 주장 어려움
종전 계약에 사후관리 조항·공급 관행 있음보충 근거로 함께 주장

합의서 문구와 부품 대체 가능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

대법원은 문언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상가 임대차 특약의 의미를 다룬 사건이지만, 계약 해석의 일반 기준입니다.

농기계처럼 부품을 사실상 제조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이면 이 해석은 더 힘을 얻습니다. 합의 당시 본사가 사후관리를 대리점에 넘긴 이유가 본사의 수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유지보수 조항이 없고 시중에서 호환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공급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도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를 마무리하는 이행 과정에서 생긴 공급 중단이라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 유형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자기가 부담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불이익 제공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완전히 끝난 뒤의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도 계약 해석만 다투는 채권채무 분쟁은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지 합의서상 의무 이행 청구를 중심에 두고, 대리점법 위반은 거래상 지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함께 주장합니다.

분쟁조정은 대리점법 제5조부터 제12조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므로, 종료 합의 이행 과정의 불이익 제공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진 수리 책임은 어떻게 하나요?

손님에 대한 책임은 기계를 판 대리점이 지므로, 부품 분쟁과 별개로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보증서나 판매 계약에서 무상 수리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합의서에 판매 제품 유지보수를 대리점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근거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2. 필요한 부품을 본사 외에서는 구할 수 없나요?

    대체 부품이 없다는 자료를 모아 공급 요구의 필요성을 보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3. 손님이 하자를 알고 수리를 요청한 지 6개월이 다가오나요?

    손님 응대와 수리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582조

  4. 부품을 못 받아 손님에게 배상하거나 비용을 더 들였나요?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료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하자가 아닌 일반 마모나 사용자 과실로 생긴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부품을 끊어 수리를 못 했다면 그 경위를 손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본사에 부품 공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손님에게 배상하거나 수리비를 더 들였다면 그 금액은 본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자료가 됩니다. 하자 부품 교환 요구와 기간의 관계는 「불량 부품 교환을 6개월 안에 요구했는데, 그 뒤 새로 산 비용도 청구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부품 공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해지 합의서의 유지보수 조항과 그 범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수요 정리 - 최근 판매 대수, 수리 요청 건, 필요한 부품 목록을 표로 만듭니다.
  • 서면 주문 - 필요한 부품을 판매 대장과 함께 서면으로 주문하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손님 응대 기록 - 손님에게 지연 사유를 알리고 수리 요청·응대 기록을 남깁니다.
  • 조정·청구 - 거절이 계속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부품 공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합의서의 유지보수 문구와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판매 시기와 수리 요청 건수에 따라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품 공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 합의 검토와 종료 후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 종료 합의서는 대개 미수금과 재고 정산에 집중해 쓰고, 이미 판 제품의 사후관리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 한 줄이 대리점에 수리 책임만 지우고 부품 공급은 빠뜨리면 종료 뒤 분쟁이 생깁니다. 서명 전이라면 부품 공급 기간과 단가, 주문 방법을 같은 조항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필요한 부품의 범위를 좁혀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판매한 기계 목록과 실제 수리 요청 건을 맞춰, 손님 불만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이라는 점을 보여 주면 본사도 거절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 합의서 검토와 종료 후 부품·재고·미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구와 판매 기록을 기준으로 본사에 요구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계약 종료 합의서 검토
  • 종료 후 부품 공급 분쟁 대응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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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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