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 상담 실수로 고객이 떠났는데 대리점 판매수수료를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본사 쪽 잘못으로 수수료 지급 조건이 깨졌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 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단, 수수료 미지급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 증거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고객 건과 금액을 정산서에서 찾아 표시하고, 그 고객이 해지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로 요청하십시오. 상담 녹취나 상담 기록은 본사 쪽에만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네, 본사 쪽 잘못으로 수수료 지급 조건이 깨졌다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보는 쪽이 신의에 반해 그 조건을 방해하면,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방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왜 떠났는지 대리점이 혼자 모두 밝혀낼 필요는 없고, 본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통신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가입 고객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면 건당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 3. 유치한 고객 한 명이 개통 직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요금 문의를 했는데, 상담사가 잘못된 안내를 하는 바람에 고객이 화가 나 다른 통신사로 옮겼습니다. 통신사는 고객이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수수료 75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E씨는 본사 상담사 실수로 생긴 일인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실수로 조건이 깨졌는데 수수료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객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수수료를 준다는 약정은 고객 유지를 조건으로 한 지급 약속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돈을 내야 하는 본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대리점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를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사람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출입까지 막아 공사를 못 하게 한 사건에서,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통신 대리점에 옮겨 보면,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고객이 유지 기간을 채웠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사는 고객이 스스로 해지를 택했다고 반론하므로, 잘못된 상담과 해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생긴 결과를 대리점에 떠넘기며 약정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도 시행령이 정한 금지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방송 사업자가 대리점과 맺은 업무위탁계약의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계약 기간 중에 바꾼 사건에서, 이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며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수료는 위탁판매 대리점의 생계와 직결되는 거래조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계약서에는 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등 대가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지급 조건과 예외 사유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증거로 수수료를 청구하나요?
고객이 떠난 원인이 본사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상담 일시와 내용, 고객이 남긴 불만 접수 기록, 해지 사유 코드, 고객의 확인서가 대표적입니다. 고객 확인서에는 상담 일시, 상담사가 한 안내, 해지를 결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상담 녹취는 본사가 보관하므로 분쟁조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확보 방법 |
|---|---|---|
| 고객 확인서 | 해지 이유와 상담 내용 | 해지 직후 고객에게 요청 |
| 상담 일시 기록 | 본사 상담이 해지 직전 있었는지 | 고객 휴대전화 발신 기록, 문자 |
| 상담 녹취·상담 이력 (핵심 행) |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 | 본사에 보존·제출 요청, 분쟁조정 자료 제출 요구 |
| 해지 사유 코드 | 본사가 기록한 해지 원인 | 정산 시스템 조회 |
| 정산서 | 빠진 수수료 금액 | 월별 정산서 보관 |
녹취는 본사만 보관하므로 이른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150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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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객이 해지하기 직전에 본사 고객센터와 상담한 사실이 있나요?
상담 일시를 특정하고 본사에 상담 기록의 보존과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계약서나 기준표에 수수료 지급 조건이 적혀 있나요?
조건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 본사 잘못으로 조건이 깨졌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수수료 기준을 바꾸었나요?
변경 공지와 동의 여부를 정리해 불이익 제공행위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같은 이유로 빠진 수수료가 여러 건 있나요?
건별 표를 만들어 묶어서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수료 금액이 작아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일이 여러 건 쌓였다면 한꺼번에 묶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과 다른 절차의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판매수수료 미지급 대응 순서
- 누락 건 특정 - 정산서에서 빠진 고객과 금액, 지급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 해지 경위 확인 - 고객 확인서와 상담 일시를 모으고, 본사에 상담 기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 지급 요구 - 본사 잘못으로 조건이 깨졌다는 점을 적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거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자료 제출과 지급을 함께 구합니다.
-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떠난 원인이 본사 상담에 있었다는 자료와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 조건, 환수 예외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위탁판매 대리점의 수수료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미지급 다툼은 한 건 금액이 작아 대리점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사 상담이나 개통 처리 잘못으로 빠진 건은 대개 반복됩니다. 정산서가 올 때마다 빠진 건과 해지 사유 코드를 표로 쌓아 두면, 나중에 묶어서 청구할 때 금액도 커지고 본사 쪽 원인이라는 점도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담 녹취는 본사만 갖고 있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이 떠난 직후 고객에게 상담 일시와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본사에는 해당 상담 기록의 보존과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나중에 자료가 없다는 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위탁판매 대리점의 수수료 미지급과 환수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내역과 고객 해지 경위를 대조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판매수수료 청구
- 수수료 환수 분쟁 대응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서 수수료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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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50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