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계약 전에 먼저 해 준 운송, 나중 계약의 낮은 단가로 정산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가 적용 시작일을 정했다면 그 전에 끝낸 운송에 새 계약의 낮은 단가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합의 단가나 종전 단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 소급 정산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기준과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운송 대가 채권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적용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이미 끝난 운송에 새 계약의 낮은 단가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합의한 단가나 종전 같은 일의 단가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쪽이 일방적으로 낮춰 정산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상대방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며 2023년부터 한 건설자재 회사의 철골 제품을 톤당 4만 2,000원에 운송해 왔습니다. 2025. 8. 회사가 새 현장 물량을 먼저 실어 달라고 해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운송을 마쳤습니다. 그 뒤 2025. 11. 입찰을 거쳐 적용기간이 2025. 11. 1.부터인 계약을 톤당 3만 1,500원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앞서 한 9월과 10월 운송분까지 새 계약 단가로 정산해 약 4,000만 원을 덜 줬습니다. 담당자와 말로 정한 단가가 있었지만 문서는 없습니다. A씨는 문서가 없어도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에 끝낸 운송에도 나중 계약의 단가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적용기간의 시작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끝난 운송은 그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운송의 대가는 당시 따로 합의한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합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당한 보수로 정해야 합니다. 상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했다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 시기별로 적용할 단가
운송 시기적용 단가필요한 자료
계약 적용기간 안새 계약 단가계약서
계약 전, 단가를 따로 합의합의한 단가메시지, 견적서, 운송 요청서
계약 전, 합의가 불분명 (핵심 행)상당한 보수(종전 같은 일 단가 등)종전 정산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소급 조항 있음조항 효력부터 검토계약 경위, 협상 기록

같은 상대방에게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달이 있으면 상당한 보수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출처 - 상법 제6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상당한 보수를 정할 때 가장 강한 자료는 같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일을 했던 종전 단가입니다. 새 현장 물량 중 일부를 이미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달이 있다면, 회사도 그 단가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새 계약서에 「계약 전 수행분에도 이 단가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그 계약에 서명했다면, 그 조항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항이 들어간 경위, 이미 끝난 일의 대가를 깎는 대신 받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넓게 인정하되, 불이익의 정도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과 거래관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같은 판결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행위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 거래해 온 주선업체에게 큰 화주가 이미 끝난 일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정산했다는 구조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옛 조문은 현행법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과 민사 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로 정한 단가뿐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말로 한 합의도 계약이지만, 다툼이 생기면 정황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운송 요청서, 배차표, 견적서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달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그 단가를 받아들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의 적용 시작일 전에 끝난 운송이 있나요?

    운송 실적을 시작일 전후로 나누어 차액을 계산합니다.

    상법 제61조

  2. 같은 상대방에게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기록이 있나요?

    그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상당한 보수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61조

  3. 차액 정산을 받은 지 1년이 가까워졌나요?

    바로 서면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상법 제147조, 제1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4. 상대방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인가요?

    거래 기간과 의존도 자료를 모아 거래상 지위를 주장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합의 단가를 증명하지 못해도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운송에 새 계약 단가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 같은 일의 종전 단가가 시장에서 통용되던 대가라는 점으로 상당한 보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효 문제가 커집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 신청으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급 단가 정산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계약서의 적용 시작일 전후로 운송 실적을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 단가 자료 확보 - 종전 계약서, 종전 단가 정산서, 담당자 메시지를 모읍니다.
  • 차액 계산 - 계약 전 운송분에 주장하는 단가와 실제 정산 단가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 서면 청구 - 근거와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운송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정한 적용 시작일과 계약 전 운송에 대해 단가를 따로 합의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대금 정산 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은 계약서의 적용 시작일 한 줄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에 적용기간이 적혀 있고 그 전에 운송이 끝났다면, 상대방이 새 단가를 적용할 근거를 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 첫 장과 운송 실적표를 날짜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증빙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현장 물량 일부를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다만 운송 대가는 시효가 짧습니다. 몇 해씩 구두로만 요구하다가 시효 항변을 받는 일이 잦으므로 서면 청구와 조정 신청 시점을 먼저 챙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대금 정산 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적용기간과 종전 단가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차액을 정리합니다.

  • 운송대금 차액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거래상 지위 남용 검토
  • 운송 위수탁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