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기간이 남은 운송 용역을 원청이 말로 해지했다면 남은 기간 이익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청 책임 없이 원청이 운송 용역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면 남은 기간의 이익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고 부당한 위탁취소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서면 없는 계약의 물량·단가, 손해 산정, 해지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에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메일로 남기십시오. 입찰 때 들은 예정 물량과 노선별 단가도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두십시오.
네, 하청 책임 없이 원청이 일방적으로 운송 용역을 끊었다면 남은 기간의 이익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고,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물량과 단가가 빠져 있어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화물운송주선업체입니다. 2025. 2. 원청이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연간 예정 물량과 운송 경로를 말로만 알려 줬고, D사는 그 물량을 기준으로 노선별 단가를 적어 견적을 냈습니다. 낙찰 뒤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 2개월만 있고 물량과 단가는 「별첨」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다섯 달쯤 지나 원청 담당자가 전화로 계약을 끝내자고 했고, 그달 말 운송 배정이 끊겼습니다. 원청은 D사 운영이 미숙해 거래처 불만이 많았고 서로 합의해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D사 대표는 남은 아홉 달 치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말로 해지한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하청 책임이 없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취소했는지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있고 그 절차를 따랐는지,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하청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계약서가 서면 통보를 요구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끝냈다면 절차상 하자가 큽니다.
원청이 말하는 「운영 미숙」은 원청이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 하청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해지」 주장은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물량과 단가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입찰 때 고지된 물량과 실제로 정산해 온 단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서면발급의무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봤습니다.
서면이 없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찰 안내 메일, 견적서, 실제 운송 정산서가 함께 있으면 물량과 단가를 꽤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입니다. 남은 기간 물량에 단가를 곱한 예상 매출에서 들지 않게 된 비용을 빼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이고, 법원은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인정 기준 |
|---|---|---|
| 이행이익(일실이익) | 남은 기간 예상 영업이익 | 원칙적 배상 대상 |
| 신뢰이익 | 계약을 믿고 쓴 차량·인력 비용 | 이행이익 범위 내, 중복 불가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
| 3배 이내 배상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 | 고의 정도·피해 규모 등 고려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법원 2002다2539 판결
계약을 믿고 쓴 차량·인력 비용(신뢰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는 없고, 유리한 쪽을 골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호 사정이면 1개월 전 통보로 해지」 조항이 있으면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열어 둔 해지 조항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서면 통보와 1개월 기간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하자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통보를 전화나 구두로만 받았나요?
통보 날짜와 발언을 적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계약서에 물량과 단가가 빠져 있나요?
물량·단가를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계약기간 중 원청의 시정 요구가 없었나요?
운송 실적 자료와 함께 하청 귀책 반박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남은 계약기간이 석 달 이상인가요?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률로 일실이익을 계산해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또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청이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갑자기 사유를 바꿔 「물량이 줄어서」라고 하면, 판매량 감소나 생산계획 변경 같은 원청 사정은 하청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무렵 원청이 다른 업체에 같은 노선을 맡겼는지도 확인해 두면 해지의 진짜 이유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송 용역 위탁취소 대응 순서
- 해지 경위 기록 - 통보 날짜, 방식, 담당자 발언을 적고 합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 계약 내용 재구성 - 입찰 안내, 견적서, 운송 정산서로 물량과 노선별 단가를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었다면 물량·단가를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률로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청 귀책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와 입찰 때 고지된 물량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하도급의 위탁취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송 용역 분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계약서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입찰 때 원청이 지명 업체들에 같은 예정 물량을 고지했다면 그 물량은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니라 투찰의 전제였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입찰 참가 업체에 보낸 안내 메일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으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원청은 해지 뒤 「해지 전 대금은 다 정산했다」며 끝난 일로 보려 합니다. 기존 운송분 정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해지 동의로 읽히지 않도록, 정산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서면 미발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자료와 정산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 남은 기간의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분쟁
- 용역 하도급 서면 미발급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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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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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제11항·제13항 제2호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