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범행 때 18세였는데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년법상 감경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19세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어 사실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인지 여부를 범행 때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생일과 예상 선고 일정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십시오.
감경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곧 1심 또는 항소심 선고일에 19세 미만인지로 정해집니다. 19세 생일이 다가오면 그 날짜가 사실상 소년 감경의 마지막 선이 됩니다.
소년이라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믿고 방어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성년이 되었다고 선처의 여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8세 5개월이던 2026년 4월 친구들과 강도상해 사건에 가담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소년이면 형이 감경된다고 들었는데, A씨의 19세 생일이 2026년 11월이어서 재판이 길어지면 성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인지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19세)와 같은 기준이며, 19세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상 소년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습니다.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사 특례로는 부정기형과 감경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장기 10년, 단기 5년 한도),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 감경은 범행 때와 선고 때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선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은 소년법상 소년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때뿐 아니라 심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18세 5개월에 범행
수사·기소
아직 소년
2026년 11월
19세 생일
생일 뒤 선고
소년 감경 적용 안 됨
이 판결은 소년 감경이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인격이 형성 중인 현재의 소년 상태를 중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였더라도 1심이나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소년 감경과 부정기형이 적용되지 않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정기형이 선고됩니다. 강도상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이 차이가 형량에 크게 드러납니다. 다만 성년이 되었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은 일반 양형 사유로 여전히 고려됩니다.
1심 선고 때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부정기형의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감경 선고 시점 대응 순서
- 생일 확인 - 19세 생일과 수사·재판 일정을 나란히 적습니다. 선고일이 생일 전인지 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소년부 송치 검토 - 수사 단계라면 소년부 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호사건으로 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를 서두릅니다. 성년이 되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환경 자료 준비 - 학교·직장·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모읍니다. 개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공판 변론 - 범행 당시 나이와 성장 환경을 양형 사유로 주장합니다. 소년 감경이 막혀도 일반 감경 사유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일부만 소년이거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청년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범행 때 미성년자였으니 소년으로 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심 선고 때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9세 생일이 가까운 피의자에게는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형량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범행 날짜보다 생일이 더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생일, 경찰 조사일, 송치일, 기소일, 공판기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선고가 생일 전에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이 일정표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범행 당시 나이와 성장 환경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소년 감경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반 감경을 설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사건에서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관계를 따지는 데도 이 날짜들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청년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생일과 재판 일정을 먼저 맞춰 본 뒤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출석요구서·공소장·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 시점의 소년 해당 여부·소년부 송치 가능성·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60조 제1항
- 소년법 제60조 제2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 2009전도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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