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아내 명의 내 차를 아내가 판 뒤 매수인에게서 몰고 오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내 명의로 등록한 차를 아내가 판 뒤 매수인이 점유하던 차를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도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고, 점유자와 친족이 아니면 친족 특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차를 다시 몰고 오기 전이라면 직접 가져오지 말고 매수인과 아내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이미 가져왔다면 차량을 훼손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 내부 약정을 증명할 자료를 지금 당장 공증받거나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그 약정이 있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A씨는 자기 돈으로 산 승용차를 아내 명의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몰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A씨 몰래 이 차를 중고차 매수인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차를 넘겨받아 집 앞 도로에 세워 두었습니다. A씨는 갖고 있던 보조키로 그 차를 몰고 왔고, C씨가 절도로 신고하자 「원래 내 차이고 아내와는 부부라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인이 명의만 아내로 둔 차를 매수인에게서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자동차를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매수인 C씨에 대한 관계에서 A씨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이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C씨가 점유하던 차를 몰래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내와는 부부인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A씨는 소유명의자인 아내와는 부부지만 점유자인 C씨와는 친족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최근 어떻게 바뀌었나요?
절도 등 재산범죄를 친족 사이에 범하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은 피해자의 친족인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절도죄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개정 전
직계혈족·배우자 등 사이 재산범죄 형 면제
2024. 6. 27.
개정 규정 적용 기준일(이후 범죄부터)
2025. 12. 31.
형법 제328조 개정, 친고죄로 변경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친족관계가 소유자·점유자 모두와 있는 사건이라도 이제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유자가 친족이 아니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신탁 차량 절도 혐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사건 당시 등록명의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매수인이 차를 넘겨받은 날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점유 침해 여부를 가립니다.
- 차량 보관 - 가져온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반환과 피해 회복의 전제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매수인에게 차량 반환이나 대금 정산을 협의합니다.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민사 정리 병행 - 아내와의 명의신탁 약정과 매각대금 문제는 민사로 따집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전등록까지 마쳤는지나 아내의 매각 경위에 따라 아내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되므로 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 둔 차를 가져온 분들은 대부분 「내 돈으로 산 내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록원부로 판단되고, 매수인이 차를 넘겨받은 순간 그 점유도 보호됩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민사에서 따질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점과 점유 이전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매매계약을 맺은 날, 매수인이 차를 넘겨받은 날, 이전등록 여부, 차를 가져온 날을 문서와 메시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차를 가져오면서 매수인과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도 보존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친족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차량 반환과 합의 여부가 양형을 정하고, 아내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매각대금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정해 피해자 특정과 친족 특례 적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아내와 매수인의 매매계약서·차량 구입대금 송금 내역·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죄 성립 여부·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매수인과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형법 제329조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 형법 제328조 제1항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 2025. 12. 31.)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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