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이 위조한 백지어음을 사서 금액을 채우면 저도 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조된 백지어음인 줄 알고 산 뒤 액면란에 금액을 써 넣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보충 행위를 앞선 위조와 다른 새로운 위조로 보고, 형법 제214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사정을 알고 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위조어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음을 산 날짜, 판 사람, 지급한 돈, 액면란에 금액을 적은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위조된 어음을 산 것만으로는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채워 넣거나 남에게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에게서 발행인 서명은 있고 액면과 지급기일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300만원에 샀습니다. 지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몰래 써서 만든 어음이라는 말을 듣고도 샀고, 한 달 뒤 사채업자에게 넘기려고 액면란에 4,000만원을 적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발행인에게 확인하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이미 위조된 어음을 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위조된 어음에 금액만 적어도 위조죄가 되나요?
됩니다. 남이 위조한 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사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란에 금액을 적어 어음을 완성하면 앞선 위조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액면이 비어 있는 어음은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금액을 채워 넣는 순간 쓸 수 있는 어음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유가증권위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원안 이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이 조문의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할인받거나 지급 제시하려고 금액을 적었다면 이 요건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진짜 백지어음에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유가증권위조죄입니다.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이 서명한 어음 용지를 이용해 새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와 같은 논리입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발행인은 합의와 다른 보충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정을 알고 산 사람은 악의의 소지인이어서 어음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완성한 위조어음을 남에게 넘기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법정형은 위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음을 할인받으려고 사채업자에게 넘겨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위조어음에 금액 기입 | 유가증권위조 | 10년 이하 징역 |
| 보충권 넘은 금액 기입 | 유가증권위조 | 10년 이하 징역 |
| 완성한 어음 넘김 | 위조유가증권행사 | 10년 이하 징역 |
| 단순 소지 | 처벌 규정 없음 | - |
- 위조어음에 금액 기입
- 죄명: 유가증권위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보충권 넘은 금액 기입
- 죄명: 유가증권위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완성한 어음 넘김
- 죄명: 위조유가증권행사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단순 소지
- 죄명: 처벌 규정 없음
- 법정형: -
출처 - 형법 제214조, 제217조
반대로 판 사람이 정상 어음이라고 속여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위조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음을 산 경위와 판 사람의 말을 입증할 문자·계좌 내역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위조 백지어음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조 사실을 안 시점이 죄의 성립을 가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 보충한 사람 확정 - 액면란에 금액을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넘겨받은 경우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완성한 어음을 남에게 넘기거나 지급 제시했는지 보는 일입니다. 넘겼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 회복 -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갚는 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어음 사본과 거래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왔거나 금액 기재에 발행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어음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어음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은 「위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했고 나는 금액만 적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금액을 채워 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조로 봅니다. 이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다툼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음을 산 날, 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지급한 대금의 계좌 내역, 금액을 적은 장소와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다는 사정은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어음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둔 시간표가 공판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취득 경위와 보충 행위자를 먼저 확정한 뒤 고의와 행사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어음을 산 경위를 적은 메모·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 사실을 안 시점·금액을 적은 사람·행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 어음법 제10조
- 형법 제21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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